피앤피뉴스 - ‘법치주의 사각지대’ 논란… 위법·부당한 행정조사 실태 드러나

  • 흐림해남3.5℃
  • 맑음울릉도7.0℃
  • 맑음서울2.7℃
  • 구름많음보성군3.9℃
  • 흐림강진군4.1℃
  • 맑음대전-0.9℃
  • 맑음제천-4.4℃
  • 구름많음김해시5.5℃
  • 구름많음상주3.1℃
  • 맑음파주-0.5℃
  • 흐림고흥2.2℃
  • 구름많음추풍령-2.3℃
  • 맑음수원-0.4℃
  • 맑음서청주-3.0℃
  • 맑음전주0.6℃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청송군-2.7℃
  • 맑음북강릉6.9℃
  • 흐림합천0.7℃
  • 흐림거창-1.6℃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남원-0.7℃
  • 맑음태백-0.2℃
  • 구름많음안동1.2℃
  • 맑음원주-0.8℃
  • 흐림거제4.9℃
  • 맑음양평-0.8℃
  • 맑음철원0.1℃
  • 구름많음창원6.7℃
  • 구름많음북창원6.8℃
  • 맑음부여-2.6℃
  • 구름많음의령군-1.8℃
  • 맑음봉화-3.7℃
  • 맑음구미1.4℃
  • 맑음인제1.9℃
  • 맑음강릉6.9℃
  • 맑음대관령-3.7℃
  • 맑음보은-3.3℃
  • 맑음백령도5.7℃
  • 맑음고창군-0.5℃
  • 박무인천3.3℃
  • 흐림흑산도5.0℃
  • 맑음동해6.8℃
  • 맑음의성-2.4℃
  • 맑음북춘천-1.9℃
  • 구름많음산청1.9℃
  • 흐림고산6.8℃
  • 구름많음성산7.0℃
  • 흐림제주6.1℃
  • 구름많음보령-0.3℃
  • 구름많음광주3.6℃
  • 구름많음군산-0.4℃
  • 구름많음서귀포8.5℃
  • 흐림완도3.9℃
  • 맑음천안-3.0℃
  • 맑음동두천0.0℃
  • 맑음청주1.6℃
  • 구름많음영광군-1.2℃
  • 흐림순창군-1.0℃
  • 흐림통영5.9℃
  • 맑음세종-1.7℃
  • 맑음홍성0.5℃
  • 구름많음부안0.4℃
  • 구름많음순천3.1℃
  • 구름많음정읍-0.4℃
  • 맑음속초7.2℃
  • 맑음홍천-2.0℃
  • 맑음울진4.5℃
  • 맑음강화2.8℃
  • 구름많음장수-3.0℃
  • 흐림영천2.4℃
  • 맑음영월-2.8℃
  • 흐림영덕5.3℃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3℃
  • 구름많음진주0.3℃
  • 맑음임실-1.6℃
  • 구름많음여수5.8℃
  • 맑음정선군-0.7℃
  • 구름많음대구5.7℃
  • 맑음이천-1.4℃
  • 흐림포항6.1℃
  • 맑음밀양2.8℃
  • 맑음영주2.8℃
  • 구름많음광양시4.4℃
  • 흐림진도군4.3℃
  • 흐림장흥2.5℃
  • 구름많음북부산5.5℃
  • 흐림함양군-0.2℃
  • 구름많음고창-1.5℃
  • 구름많음경주시5.9℃
  • 흐림울산5.9℃
  • 구름많음목포3.8℃
  • 흐림부산7.8℃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문경1.0℃
  • 구름많음양산시5.6℃

‘법치주의 사각지대’ 논란… 위법·부당한 행정조사 실태 드러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9 10:33:10
  • -
  • +
  • 인쇄
서울변호사회, 공정위·국세청 등 72건의 기본권 침해 사례 확인
영장주의·진술거부권 배제된 행정조사…기본권 침해 우려

<자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권력형 행정기관들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에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치주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72건의 위법·부당한 행정조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정조사는 사업장 출입,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외형상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 심문과 유사하다. 그러나 영장주의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피조사자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와 행정조사를 병행하면서 수사절차를 회피한 채 행정조사를 남용할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기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수집한 72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위법·부당한 행정조사는 ▲강압적인 자료제출 요구 및 임의제출 절차 위반 사례 ▲사안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자료까지 과도하게 요구한 사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및 제약 사례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 제한 사례 ▲행정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수사기관 등으로 송부한 사례 ▲행정조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사례 등으로 유형화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1건(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무조사 11건(15%),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9건(13%)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8건(11%), 감사원과 고용노동청 각각 4건(6%) 등 다양한 기관에서 위법 사례가 발생했다.

그 밖에 근로복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인권위원회, 인터넷진흥원, 출입국관리소 등도 각각 1건씩 확인되었고, 기타 기관이 10건(14%)을 차지했다.

특히 행정조사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가 형사사건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영장주의 등 형사절차상 규정된 기본권 보호 장치가 무력화되면서 피조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확인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본권 침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행정조사 및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규정한 법령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행정조사의 위법·부당한 집행을 막고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법치주의 확립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