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치주의 사각지대’ 논란… 위법·부당한 행정조사 실태 드러나

  • 흐림영주3.0℃
  • 구름많음강릉7.4℃
  • 흐림밀양6.9℃
  • 흐림북부산8.6℃
  • 구름많음춘천1.8℃
  • 흐림경주시6.5℃
  • 흐림남원6.7℃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보령8.9℃
  • 흐림청송군3.8℃
  • 흐림추풍령4.0℃
  • 구름조금흑산도10.0℃
  • 흐림태백2.2℃
  • 흐림울산9.4℃
  • 구름조금고산14.6℃
  • 흐림속초6.9℃
  • 흐림영월3.2℃
  • 흐림구미5.5℃
  • 흐림서산8.0℃
  • 흐림원주2.7℃
  • 흐림진주7.2℃
  • 구름많음보성군8.1℃
  • 구름많음강진군8.1℃
  • 비수원5.1℃
  • 구름많음진도군10.2℃
  • 흐림양평2.8℃
  • 흐림광양시8.9℃
  • 구름많음해남9.7℃
  • 흐림양산시9.6℃
  • 맑음성산11.2℃
  • 흐림보은5.4℃
  • 흐림대관령0.1℃
  • 구름많음동두천3.5℃
  • 흐림의령군5.5℃
  • 구름많음장흥7.8℃
  • 흐림홍천1.6℃
  • 흐림청주8.5℃
  • 흐림여수9.5℃
  • 구름많음합천6.2℃
  • 흐림통영9.0℃
  • 흐림북창원9.3℃
  • 흐림영덕7.2℃
  • 맑음제주12.7℃
  • 구름많음완도9.0℃
  • 흐림울릉도8.7℃
  • 구름많음광주9.2℃
  • 구름많음인천5.6℃
  • 흐림안동3.9℃
  • 흐림고흥8.3℃
  • 흐림부산9.9℃
  • 구름많음북춘천0.9℃
  • 구름많음파주3.2℃
  • 구름많음영광군8.8℃
  • 흐림남해8.4℃
  • 구름많음철원1.7℃
  • 구름많음북강릉6.7℃
  • 흐림울진7.5℃
  • 흐림봉화1.7℃
  • 흐림세종7.4℃
  • 흐림대전8.7℃
  • 흐림산청6.8℃
  • 흐림거창3.2℃
  • 흐림홍성8.9℃
  • 구름많음임실6.5℃
  • 흐림대구6.6℃
  • 흐림제천2.9℃
  • 흐림충주4.6℃
  • 흐림이천2.7℃
  • 흐림천안6.4℃
  • 구름많음백령도6.2℃
  • 구름많음부여6.3℃
  • 흐림인제1.9℃
  • 구름많음강화4.5℃
  • 흐림의성4.7℃
  • 흐림김해시8.9℃
  • 흐림영천5.8℃
  • 구름많음고창군8.1℃
  • 구름많음전주8.9℃
  • 흐림서청주6.5℃
  • 흐림문경3.3℃
  • 구름많음금산7.8℃
  • 맑음서귀포13.2℃
  • 흐림서울4.4℃
  • 맑음부안7.9℃
  • 구름많음목포10.0℃
  • 구름많음순창군6.5℃
  • 흐림정선군1.6℃
  • 구름많음정읍9.1℃
  • 구름많음고창9.5℃
  • 흐림동해8.9℃
  • 구름많음군산8.4℃
  • 흐림상주4.0℃
  • 흐림창원8.9℃
  • 흐림포항8.7℃
  • 흐림함양군5.4℃
  • 흐림거제8.4℃
  • 구름많음순천7.5℃

‘법치주의 사각지대’ 논란… 위법·부당한 행정조사 실태 드러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9 10:33:10
  • -
  • +
  • 인쇄
서울변호사회, 공정위·국세청 등 72건의 기본권 침해 사례 확인
영장주의·진술거부권 배제된 행정조사…기본권 침해 우려

<자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권력형 행정기관들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에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치주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72건의 위법·부당한 행정조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정조사는 사업장 출입,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외형상 압수ㆍ수색 및 피의자 심문과 유사하다. 그러나 영장주의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피조사자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와 행정조사를 병행하면서 수사절차를 회피한 채 행정조사를 남용할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기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수집한 72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위법·부당한 행정조사는 ▲강압적인 자료제출 요구 및 임의제출 절차 위반 사례 ▲사안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자료까지 과도하게 요구한 사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및 제약 사례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 제한 사례 ▲행정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수사기관 등으로 송부한 사례 ▲행정조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사례 등으로 유형화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1건(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무조사 11건(15%),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9건(13%)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8건(11%), 감사원과 고용노동청 각각 4건(6%) 등 다양한 기관에서 위법 사례가 발생했다.

그 밖에 근로복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인권위원회, 인터넷진흥원, 출입국관리소 등도 각각 1건씩 확인되었고, 기타 기관이 10건(14%)을 차지했다.

특히 행정조사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가 형사사건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영장주의 등 형사절차상 규정된 기본권 보호 장치가 무력화되면서 피조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확인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본권 침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행정조사 및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규정한 법령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행정조사의 위법·부당한 집행을 막고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법치주의 확립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