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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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17 10: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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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최창호 변호사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단이 주거와 비주거를 모두 아우르지 못하고 수가 많은 주거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비주거측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관리단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관리소장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비주거측에서 어쩔 수 없이 상가측 외벽을 허물고 들어가서 공사를 실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민사적으로는 비주거측 외벽 공사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비주거측의 영업 불가로 인한 손해액 특정 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형사적으로는 공사(예를 들어 누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장소장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관련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드는 방식으로 위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위력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부작위에 의한 위력도 가능하나 부작위에 의한 위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동가치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판례는 10여명의 공장 종업원들이 공장 정문을 봉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 규찰을 보며 이사 등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1992. 2. 11. 91도1834), 회사에서 휴업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거부하게 함과 아울러 다수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관리직사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대판 1991. 6. 11. 91도753)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누수방지공사를 위하여 출입문을 열어주거나 돌출 천막을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이를 거절한 경우(대판 2008. 10. 9. 2008도6872)(부산지법 2008. 7. 10. 2008노1833),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경우(대판 2017. 12. 22. 2017도13211)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단순히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사례는,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갑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갑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갑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갑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비주거측 또는 이를 도급 또는 위임받은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사하라는 승낙을 하지 않은 것인지, 공사를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의 통행은 방해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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