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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교폭력 가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고,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남기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취업 때도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으나 무산되었다. 그러나 사회진출(취업)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자는 주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학교 측 예방·처벌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갈수록 교묘해지고 거칠어지는 학폭 근절을 위해선 사회진출에 불이익을 줄 정도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에의 기재 및 보존의 목적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의 예방에 이라 할 것인바, 학교폭력 기록을 취업에 반영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선도나 교육이 아닌 처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 그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오히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아직은 성장기 학생인 학폭 가해자에게 어릴 때의 잘못으로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는 학교폭력 기록의 취업반영 같은 과잉 처벌은 사회가 가해자의 삶을 망가뜨려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년에게 부과된 보호처분 기록은 전과기록과 같이 조회할 수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가해 학생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과 관련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기록 관리와 관련하여 양자 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부, 「소년법」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소년’의 일탈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이라는 목표를 위해 일관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학교폭력에 엄정한 대응만을 추구하여 학교폭력 기록이 취업에 반영되면 각 영역 간의 불균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학교폭력 감시 및 사후 수습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들과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주의, 엄벌주의는 학교폭력의 예방에 이바지하지 못하므로,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면담을 일상화하고 교사 간 협력적인 지도 체제를 만들어 학생의 인권을 보다 덜 침해하면서도 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조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 방법들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와 교류의 측면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 · 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 · 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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