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법률지원 전국 첫 조례 개정 추진...“내년 8월 시행 예정”

  • 맑음광주14.9℃
  • 비울릉도13.1℃
  • 구름많음영천11.9℃
  • 맑음추풍령12.0℃
  • 구름조금영덕11.5℃
  • 구름조금함양군13.4℃
  • 구름조금광양시16.6℃
  • 맑음고산18.8℃
  • 맑음목포14.7℃
  • 구름조금충주12.1℃
  • 구름조금거제14.1℃
  • 흐림속초13.1℃
  • 흐림대관령8.1℃
  • 구름많음고흥14.2℃
  • 맑음춘천11.4℃
  • 구름조금완도14.5℃
  • 맑음정읍12.8℃
  • 구름조금흑산도15.5℃
  • 맑음대구12.9℃
  • 맑음장흥12.4℃
  • 맑음전주14.4℃
  • 맑음대전14.1℃
  • 맑음청송군10.9℃
  • 구름조금거창12.9℃
  • 구름조금제주19.5℃
  • 구름조금봉화10.2℃
  • 구름많음정선군10.8℃
  • 구름조금동해13.5℃
  • 맑음서귀포19.4℃
  • 맑음고창군11.8℃
  • 맑음고창12.0℃
  • 구름조금합천13.1℃
  • 구름조금순천11.9℃
  • 맑음파주10.1℃
  • 맑음순창군12.2℃
  • 맑음철원11.3℃
  • 맑음의성10.4℃
  • 맑음서산13.3℃
  • 맑음서청주11.6℃
  • 맑음영광군
  • 구름조금인제10.7℃
  • 구름많음산청13.7℃
  • 구름조금영월12.0℃
  • 맑음동두천10.8℃
  • 맑음세종13.5℃
  • 구름조금여수17.9℃
  • 맑음보령12.9℃
  • 구름조금제천12.7℃
  • 맑음백령도14.2℃
  • 구름조금수원13.0℃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임실11.7℃
  • 맑음군산14.2℃
  • 구름조금양산시15.6℃
  • 흐림태백9.4℃
  • 구름조금경주시12.3℃
  • 맑음홍성12.2℃
  • 비포항15.0℃
  • 구름조금울진12.2℃
  • 맑음문경11.0℃
  • 구름조금북부산15.1℃
  • 맑음서울13.2℃
  • 맑음장수9.3℃
  • 구름조금의령군11.4℃
  • 구름조금성산17.5℃
  • 맑음인천12.6℃
  • 구름조금보은11.8℃
  • 맑음부여13.6℃
  • 맑음부산16.2℃
  • 맑음부안13.5℃
  • 흐림강릉13.0℃
  • 구름조금남해15.2℃
  • 맑음강화12.7℃
  • 맑음통영15.8℃
  • 구름조금남원13.3℃
  • 구름조금창원15.0℃
  • 비북강릉12.6℃
  • 맑음홍천11.5℃
  • 구름조금진도군15.2℃
  • 구름조금천안11.8℃
  • 맑음김해시14.9℃
  • 맑음밀양12.9℃
  • 구름조금진주13.1℃
  • 맑음상주11.8℃
  • 구름조금영주11.0℃
  • 맑음청주15.6℃
  • 맑음구미12.4℃
  • 맑음북춘천11.5℃
  • 구름조금이천12.8℃
  • 맑음해남11.1℃
  • 구름많음원주12.6℃
  • 맑음안동11.3℃
  • 맑음금산11.6℃
  • 구름조금양평12.3℃
  • 구름조금북창원15.5℃
  • 구름많음보성군14.9℃
  • 구름조금울산13.1℃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법률지원 전국 첫 조례 개정 추진...“내년 8월 시행 예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4 10:35:32
  • -
  • +
  • 인쇄
형사재판 증인 출석 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전국 최초 조항 신설
2025년 법률안전망 확대…에듀-키퍼 운영 사례 기반 교직원 보호 강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원이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교원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이 같은 지원 근거 마련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피해 교직원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언에 나설 때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직원 법률 보호 강화를 위해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운영 경험과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실질적인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듀-키퍼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폭언, 폭행,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에 직면했을 때 초기 상담부터 변호사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법률 자문 인력풀을 337명까지 늘리고, 법률 지원 연수 프로그램과 안내자료 제작 등 교직원 대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교육 현장에서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다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정 증언이라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런 2차 피해를 막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2일 법제부서 심사를 거쳐 입법안으로 확정된다. 이어 7월 중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