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실업급여 조건과 부정수급(부정수급에 비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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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실업급여 조건과 부정수급(부정수급에 비밀은 없다)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25 1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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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부정수급(부정수급에 비밀은 없다)

 

▲ 박대명 노무사
실업급여는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 (예컨대,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 다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그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로 실직하게 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1일 상한액 약 66,000원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 받을 수가 있는 제도이다.

이런 실업급여제도는 회사를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것이라서 회사를 퇴직하는 근로자들은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됨에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근로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였다면 우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금액은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금으로 부담을 하여야 하며, 최대 5년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노무사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상담을 종종 하게 되는데 가장 흔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식당이나 카페, 또는 회사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업을 하였으나 이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일용신고처리 하거나 인사담당자가 실수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 부정수급이 들통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자와 사업주 어느 일방이 실수를 하거나, 또는 서로 감정이 상한 한쪽이 신고를 하여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상담은 이와 다른 이유로 밝혀진 것이라 기억에 남는다.

상담사례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각색을 하였음을 밝힌다. 3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남성 두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사연은 이렇다. 편의상 남자 한 명은 A, 또 다른 한 명을 B라고 칭하겠다. A와 B는 초등학교때부터 친구 사이로 각자 제일 친한 친구이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라고 한다. A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부근에 고기집을 오픈하여 열심히 장사하였다. 고기도 맛있고 주변 평판도 좋아 단골이 점점 늘면서 매출도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한다. 나 역시 그 고기집을 몇 번 갔었는데 고기의 질과 양, 사장님 친절 등이 모두 좋아 단골이 되어 가족과도 식사하기 위해 갔었고, 친구랑 한 잔 할 때도 종종 가곤 했었다. 당시 B는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백수로 지내고 있었는데 A는 B에게 자기 고기집의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6개월 이상 4대 보험을 유지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서로 좋은 게 아니겠냐고 제안했다. 이렇게 둘의 은밀한 거래는 성사가 되었고 B는 실제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A는 B의 통장으로 꼬박꼬박 급여를 이체하여 주었고 며칠이 지나면 B는 이를 현금으로 찾아 A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났고 드디어 B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자 A는 약속대로 B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주었다. B는 당당하게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드디어 첫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기분이 좋아진 B는 첫 실업급여를 받는 날 A의 고기집을 찾았고 두 명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당연히 두 명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고 술을 먹어서인지 목소리 역시 평소보다 커졌을 것이다. 그렇게 그날 두 명은 기분 좋게 취하도록 술을 마시며 밤새 이야기 꽃을 피웠을 것이다.

문제는 며칠이 지나서 생겼다. 관할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니 몇 월 몇 일 고용지원센터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다. 두 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한 사실을 어떻게 고용지원센터가 알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여러 차례 문의한 끝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다만 제보를 누가 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으나 고기집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얘기를 하였을 때 자기들 바로 옆자리에서 고기를 먹던 젊은 남녀가 자기들의 얘기를 모두 듣고 제보를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만 할뿐 실제 누가 제보하였는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A와 B는 제보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일단 끝까지 우기면 되는지, 그리고 만약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다. A와 B의 주장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단순 제보이므로 끝까지 우기면 부정수급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나의 경험상 비슷한 내용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받게 된 근로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때에도 제보만 있을 뿐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근로자와 사장님은 서로 입을 맞추어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것이 맞다고 끝까지 우긴 것이었다. 결국 고용지원센터 수사관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의 휴대폰 기지국 내역을 모두 떼서 가지고 오라고 명하였다. 근로자가 정말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근로자가 일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은 모두 사업장 주변으로 표시가 될 것이고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은 실제 근로자가 있었던 곳으로 표시가 될 것이다. 사실 나도 은근히 증거가 없으므로 끝까지 우기면 증거가 없어 조사관이 포기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는데 아니었던 것이다. 휴대전화가 필수품인 요즘시대에 이처럼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단 말인가. 결국 근로자와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A와 B에게 하면서 증거가 지금 당장은 없겠지만 계속 조사하면 다 나오니 지금부터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하라고 상담하였다. 당연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제재도 설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횟수가 이제 겨우 1회에 지나지 않으니 실업급여를 다 받은 후 밝혀진 것 보다 훨씬 다행이라고 말해주었다.

이 사건과 상관없이 가끔 고용지원센터에 회의를 하러 가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수사관을 만나 얘기를 하다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밝혀지는 가장 큰 이유가 제보라고 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다른 직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고 제보하는 경우도 있으며, 위의 사건처럼 제3자가 이를 우연히 알게 되어 제보를 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사건인데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 같으므로 나쁜 일을 하지 말고 할 생각도 말아야겠다. 혹시라도 유혹에 빠져 나쁜 일을 하게 된다면 빨리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겠다. 참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수하면 지급 받은 실업급여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추가징수급이 면제가 되거나 경감될 수 있으며, 5년간 실업급여 수급 제한도 완화될 수 있고, 형사 고발이 면제될 수도 있으니 불안에 떨지 말고 꼭 먼저 자수하길 추천한다.

박대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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