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입건범죄, 구속범죄

  • 맑음완도31.2℃
  • 맑음흑산도30.7℃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정읍32.1℃
  • 맑음거창30.3℃
  • 맑음산청30.3℃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인천29.8℃
  • 맑음서청주29.9℃
  • 맑음고창군32.3℃
  • 구름많음청송군29.7℃
  • 맑음전주32.9℃
  • 맑음장수28.4℃
  • 맑음보성군31.0℃
  • 맑음고흥32.6℃
  • 맑음순천30.3℃
  • 맑음인제28.9℃
  • 흐림울산29.2℃
  • 맑음강화30.1℃
  • 구름많음문경29.1℃
  • 맑음임실29.6℃
  • 맑음군산30.9℃
  • 맑음청주31.9℃
  • 맑음서울31.7℃
  • 맑음부여30.4℃
  • 맑음북부산32.5℃
  • 맑음양평29.7℃
  • 맑음세종31.3℃
  • 맑음백령도28.9℃
  • 맑음남해29.5℃
  • 맑음대전32.3℃
  • 맑음대구30.3℃
  • 맑음서산31.8℃
  • 맑음여수29.1℃
  • 구름많음창원30.2℃
  • 맑음보령32.1℃
  • 맑음거제30.3℃
  • 맑음영광군30.9℃
  • 맑음해남31.6℃
  • 맑음의령군31.8℃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동두천31.1℃
  • 맑음천안30.1℃
  • 맑음파주30.0℃
  • 맑음영월31.2℃
  • 맑음함양군30.7℃
  • 맑음제천29.0℃
  • 맑음북춘천30.3℃
  • 맑음진도군31.2℃
  • 맑음보은29.4℃
  • 맑음고창31.2℃
  • 맑음통영30.8℃
  • 맑음구미30.7℃
  • 맑음안동30.0℃
  • 구름많음의성29.1℃
  • 구름많음강릉27.0℃
  • 맑음철원30.0℃
  • 구름많음서귀포31.8℃
  • 비포항28.5℃
  • 맑음홍성31.1℃
  • 맑음광주31.4℃
  • 맑음장흥31.4℃
  • 맑음광양시31.5℃
  • 구름많음영주28.8℃
  • 맑음부안31.3℃
  • 구름많음봉화28.2℃
  • 맑음정선군28.5℃
  • 구름많음북강릉26.5℃
  • 맑음홍천29.6℃
  • 맑음순창군30.6℃
  • 구름많음상주29.2℃
  • 맑음금산29.9℃
  • 맑음원주30.7℃
  • 흐림영천28.4℃
  • 맑음추풍령28.7℃
  • 맑음성산30.8℃
  • 맑음목포29.9℃
  • 구름많음고산30.0℃
  • 맑음김해시33.0℃
  • 구름많음속초28.0℃
  • 맑음강진군31.0℃
  • 맑음진주31.3℃
  • 구름많음울릉도28.6℃
  • 맑음이천31.0℃
  • 구름많음제주31.0℃
  • 구름많음울진26.7℃
  • 맑음양산시32.0℃
  • 구름많음동해27.4℃
  • 맑음남원30.6℃
  • 구름많음영덕27.3℃
  • 맑음춘천30.2℃
  • 맑음수원31.4℃
  • 구름많음북창원30.4℃
  • 맑음부산32.8℃
  • 구름많음밀양30.8℃
  • 흐림경주시28.8℃
  • 맑음충주31.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입건범죄, 구속범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23 10:45:14
  • -
  • +
  • 인쇄
입건범죄, 구속범죄

 

 

▲ 천주현 변호사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합법적 집회·결사를 통해서 집단 의사를 표현하면 된다.
국회의원에게 입법로비를 할 수도 있다.
돈을 주는 것은 금지지만, 입법이나 국정감·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의사 일부는,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면서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온라인에 유포했다고 한다.

이것은, 타인의 명예권과 개인정보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신이 사직하면 그만인데, 문제의 전공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등 1,100여명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하였다.
피해자 소속병원, 진료과목, 출신대학, 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이것들을 허락 없이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배포하면, 처벌된다.

입건 명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 이었고, 구속범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였다고 한다(2024. 10. 16. 세계일보).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전화·문자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 스토킹이 아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정의규정 각 목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것이 들어 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 정당한 이유도 없다.

검찰은, 위 의사의 행위가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범행’이라고 하였다(위 보도).

피의자는 구속됐고, 이후 사죄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구속되면서 자신의 얼굴은 가렸다는 점도, 세간의 질타대상이 됐었다.

이 피의자는 기소된 상태다.
의사커뮤니티 메디스태프, SNS, 텔레그램 등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올라가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다.
보도상으로는, 온라인에 26차례 배포하였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이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사람은 행동을 할 때 목적이 중요하나, 수단·방법·피해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달서·수성 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회). 경찰청장 감사장. 경북대총장 공로패 | 대구의료원 이사 | 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사법고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