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청구 가능한 사유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제문제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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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호 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상속재산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때 피상속인이 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바람에,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고자 민법에서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에 대해 갖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제도에 대해서 일부 조항이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여전히 주요 유류분 청구권 조항 대부분은 합헌으로 보고 있기에 유류분 청구 분쟁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경우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 변호사가 수행했던 사례들과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률규정 내용
우선 이와 관련한 법률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3.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피상속인인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하고, 부모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재산 증여를 받은 자녀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생전에 활동했던 모임이나 기관에 전재산을 기부하고 사망한 경우라던지, 할아버지가 며느리와 손자를 끔찍이 아껴서 직계자녀들을 건너뛴 채 전재산을 며느리와 손자에게만 증여하는 등의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기한 바와 같은 상황에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증여 혹은 유증으로 자신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방 혹은 제3자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배당되는 재산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 ① 상속인이 공동상속인 혹은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의 수증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보다 훨씬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② 다만 악의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쉬운 사안을 예로 들자면, 아버지가 동거녀에게 전재산을 증여하는 바람에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아버지와 수증자인 동거녀가 이를 통하여 자녀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망한 지 1년보다 앞선 시기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까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절차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속인으로서, 특히 사망자와 상속인간의 관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데 피상속인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고려중이라면 소멸시효를 반드시 유념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상속 개시·증여·유증 사실을 알고 난 뒤 1년, 상속이 시작된 후 10년 내여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일단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권을 가진 공동상속인 유류분에서 소송을 청구한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공제한 후 계산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어떻게 얼마나 분배되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소송은 가정법원 관할인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과는 달리, 일반 민사법원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므로 소를 혼자 준비하다가 시기를 놓치게 되면 유류분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상속재산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정당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사건을 다수 경험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최근 헌법재판서의 위헌이나 불합치결정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만을 유류분청구권자에서 배제하는 위헌 취지이거나 불효자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실제 통계결과를 보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탐하여 유류분을 청구하기보다는 상속에서 배척된 자가 직계존비속의 부양을 목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전히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가 퇴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주요 유류분 청구권 조항 대부분은 합헌적이고 유효하기에, 유류분 청구 분쟁 추세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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