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범죄
![]() |
▲ 천주현 변호사 |
피고인이 많은 사건인데, 고위직 2명은 구속기소 돼 올라온 사건이다.
구속사건은 6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 안에 심리가 덜 끝나면, 영장실효로 석방하고 재판을 이어가거나 보석결정을 내려 풀어주고 재판해야 한다.
y라는 회사의, 제련소 사상사고에 대한 경영상 책임자 사건이다.
대표이사(원청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됐다.
노동자 여러 명이 피해자이고 사망자도 있으면, 중대재해가 된다.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 대책도 불충분하면, 유죄가 나온다.
특히 검찰에 따를 때, 비소 중독 사고 등 동종 재해가 발생한 점,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유죄 사유이면서 동시에 불리 양형요소가 된다.
반복 동종범죄는 재판에서 실형 사유다.
대표이사가 제련소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대표이사 취임 뒤 중독 사례를 보고받았고 동일한 문제점이 위탁 점검에서 지적되었다면, 별다른 조처를 해야만 했다(검찰 주장; 2024. 9. 24. 한겨레신문).
원청 경영책임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어야 한다.
적절하고 충분한 대책수립 유무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유·무죄를 가른다.
제련소장은 일반공장으로 치면 공장장이고 안전보건담당자인데, 탱크 내 유해물질 정보를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고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전형적 유형이다.
두 사람이 구속된 배경에는, 직원들의 증거인멸이 결정적 이유로 보인다.
원청 상무, 이사 등 여러 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고, 2명이 수사 중 구속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위 피고인들과 함께, 원·하청 임직원 8명이 유해물질 누출 통지의무 위반(산안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으로 기소됐고, 이들은 불구속 기소다.
그리고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하청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가 각 적용돼 기소됐다고 한다(위 기사).
이 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경영권 다툼이 최근 증권가의 큰 화제인데, 중요 형사사건이 계류된 것은 크게 보도되지는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제정 배경과 달리 처벌이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본 건은 구속기소 사건인 만큼, 어떤 판단과 어디까지의 형벌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대구김천지원 무죄변호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