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으로 보호받아야…4개 법률 개정 추진

  • 흐림영덕19.5℃
  • 흐림합천19.7℃
  • 흐림함양군19.2℃
  • 흐림포항21.9℃
  • 구름많음청주23.6℃
  • 맑음철원20.9℃
  • 흐림강진군19.6℃
  • 흐림순천18.7℃
  • 흐림울진20.8℃
  • 구름많음문경18.8℃
  • 흐림북부산20.6℃
  • 구름많음울산20.1℃
  • 구름많음고산22.9℃
  • 흐림거창19.2℃
  • 흐림안동21.5℃
  • 흐림영주19.1℃
  • 흐림거제18.9℃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백령도19.9℃
  • 흐림영월20.3℃
  • 흐림남원20.4℃
  • 흐림밀양21.4℃
  • 흐림경주시19.5℃
  • 흐림영천20.1℃
  • 비흑산도20.2℃
  • 흐림산청19.0℃
  • 흐림금산21.0℃
  • 흐림세종21.2℃
  • 흐림목포19.8℃
  • 흐림부안20.9℃
  • 맑음파주19.6℃
  • 흐림전주22.2℃
  • 흐림보성군19.2℃
  • 구름많음강릉21.4℃
  • 흐림진도군19.7℃
  • 비여수19.8℃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북춘천20.3℃
  • 구름많음추풍령18.8℃
  • 흐림통영19.3℃
  • 흐림창원19.9℃
  • 맑음춘천20.8℃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3.7℃
  • 구름많음청송군20.1℃
  • 흐림양산시21.3℃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상주20.3℃
  • 흐림정읍21.9℃
  • 구름많음서울23.6℃
  • 흐림태백17.2℃
  • 구름많음대관령16.7℃
  • 흐림진주18.5℃
  • 흐림동해20.6℃
  • 구름많음북강릉19.2℃
  • 흐림정선군19.1℃
  • 흐림해남19.9℃
  • 흐림북창원20.8℃
  • 흐림봉화18.8℃
  • 구름많음속초21.2℃
  • 구름많음서산21.3℃
  • 흐림부산20.1℃
  • 흐림대구21.4℃
  • 구름많음대전22.1℃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천안20.5℃
  • 구름많음수원22.4℃
  • 맑음강화18.3℃
  • 구름많음홍성21.2℃
  • 흐림장수18.6℃
  • 흐림임실20.1℃
  • 흐림보령22.4℃
  • 흐림고흥19.5℃
  • 구름많음서청주20.4℃
  • 구름많음제천19.5℃
  • 흐림부여21.6℃
  • 흐림장흥19.6℃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홍천20.0℃
  • 구름많음충주19.2℃
  • 흐림순창군20.7℃
  • 흐림남해19.3℃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군21.2℃
  • 흐림영광군20.7℃
  • 구름많음보은19.6℃
  • 흐림광주20.4℃
  • 맑음동두천21.7℃
  • 구름많음양평21.9℃
  • 흐림의성21.5℃
  • 흐림광양시19.5℃
  • 구름많음인제18.8℃
  • 흐림구미20.8℃
  • 흐림고창21.1℃
  • 구름많음원주21.8℃
  • 구름많음울릉도20.2℃
  • 구름많음이천21.0℃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으로 보호받아야…4개 법률 개정 추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5 10:50:57
  • -
  • +
  • 인쇄
문진석 의원·공노총, 국가·지방공무원법 등 4개 법률 개정 추진
직장 내 괴롭힘 정의·금지 규정 신설…악성 민원 대응도 법률에 명시
공노총 "괴롭힘 경험 66%, 무대응 80%…더 이상 사각지대 방치 안 돼"
▲지난 7월 13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공주석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공노총 제공)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직접적인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공무원 보호 4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함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조사 절차와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협박 등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기관장에게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입법은 공직사회에서 반복되는 괴롭힘과 악성 민원 문제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공노총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가 발생해도 고충처리 절차 등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폐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조직을 떠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악성 민원 역시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공노총은 현행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이 민원인의 권리 보호에 치우쳐 있어 폭언이나 협박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이 피해를 홀로 감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노총이 지난 7월 조합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66%는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고,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또 악성 민원을 경험한 공무원은 83%,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응답도 83%로 나타났다.

공노총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직사회 괴롭힘 방지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 비준과 함께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앞으로 청사 일대 현수막 게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알리고, 공무원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