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부패 경찰

  • 구름조금금산0.2℃
  • 맑음원주0.1℃
  • 맑음산청1.8℃
  • 맑음영덕2.2℃
  • 맑음의령군2.8℃
  • 맑음구미1.5℃
  • 맑음서산-0.1℃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부안1.4℃
  • 흐림흑산도2.6℃
  • 맑음안동0.4℃
  • 맑음부여1.8℃
  • 맑음북창원4.0℃
  • 구름조금경주시2.0℃
  • 맑음양산시4.7℃
  • 맑음서울0.5℃
  • 맑음강화0.1℃
  • 맑음속초1.3℃
  • 맑음광양시3.7℃
  • 맑음홍천0.0℃
  • 맑음울진4.5℃
  • 구름조금영천1.6℃
  • 맑음수원0.1℃
  • 구름많음장흥1.9℃
  • 구름많음성산4.6℃
  • 맑음의성1.5℃
  • 맑음순천0.6℃
  • 맑음북강릉2.8℃
  • 맑음봉화-1.4℃
  • 구름많음해남2.2℃
  • 맑음통영5.1℃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인천-0.1℃
  • 맑음문경0.0℃
  • 구름많음목포1.1℃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남해3.5℃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영주-0.5℃
  • 맑음대관령-4.2℃
  • 맑음철원-1.1℃
  • 맑음강릉4.3℃
  • 맑음북춘천0.2℃
  • 구름조금완도2.5℃
  • 맑음군산1.2℃
  • 맑음천안-0.1℃
  • 맑음거제4.1℃
  • 맑음태백-3.7℃
  • 맑음거창1.4℃
  • 구름조금고창군0.6℃
  • 맑음청주0.5℃
  • 맑음추풍령-1.3℃
  • 맑음대전1.1℃
  • 구름조금서귀포6.9℃
  • 맑음서청주-0.1℃
  • 맑음밀양3.0℃
  • 맑음정선군-1.1℃
  • 구름조금고창0.1℃
  • 맑음부산5.3℃
  • 맑음제천-1.2℃
  • 맑음울산2.1℃
  • 맑음보은-0.2℃
  • 맑음보령1.6℃
  • 맑음영월-0.3℃
  • 맑음동해3.7℃
  • 맑음대구1.6℃
  • 맑음진주3.7℃
  • 맑음김해시4.3℃
  • 맑음임실0.6℃
  • 맑음백령도-0.8℃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홍성0.6℃
  • 맑음이천1.5℃
  • 맑음북부산5.0℃
  • 맑음청송군0.0℃
  • 맑음인제-0.2℃
  • 맑음여수2.7℃
  • 비 또는 눈제주4.6℃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3.3℃
  • 맑음세종0.2℃
  • 맑음합천3.4℃
  • 맑음파주-0.1℃
  • 눈울릉도-0.2℃
  • 맑음충주0.3℃
  • 구름조금광주0.7℃
  • 맑음전주1.9℃
  • 맑음창원4.3℃
  • 맑음장수-1.6℃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남원1.0℃
  • 구름조금영광군0.6℃
  • 맑음동두천0.3℃
  • 구름조금보성군2.7℃
  • 맑음함양군2.1℃
  • 맑음양평1.0℃
  • 맑음춘천0.9℃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부패 경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6 10:51:17
  • -
  • +
  • 인쇄
“부패 경찰”

 

 

▲ 천주현 변호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정보는 수사기밀이라고 하는데, 형법에서는 공무상비밀이라고 부른다.
정식 명칭이다.
경찰관자격사칭죄가 있지 않고, 공무원자격사칭죄만 존재하는 것과 같다.

수사의 밀행성, 공정성을 위해, 수사정보는 조심해서 관리해야 한다.
수사공무원인 경찰간부가, 이런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금품을 받고 수사정보(체포영장 발부사실)를 유출한 혐의라고 보도되는 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짐작된다.

위 경찰관은, 브로커를 통해 피의자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 경찰관은, 경찰간부였다가 네트워크 로펌 직원으로 있던 60대를 소개했다고도 한다.
이런 직원을, 형사전문 로펌들은 법에도 없는 전문위원으로 부른다.
半불법이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와 사무직원만 규정돼 있다. 고문도 없다.

위 로펌 직원(전직 고위 경찰)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다.
브로커도 구속돼, 재판 중이다.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였다.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고, 위 경찰관을 피의자로 적었다고 한다.
뇌물죄만 해도 구속될 수 있는데,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는 부정처사를 저질렀다면 실형 사유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에서, 그에 앞서 압수영장도 발부된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2024. 11. 29. 한겨레신문).

경찰 출신이 로펌에 취업하면 수사경험을 토대로 변호보조를 해야 하지(직원의 역할), 사건유치에 목을 매면(브로커의 영역), 이 사건처럼 전직, 현직이 모두 구속되는 일이 벌어진다.
수사권조정의 취지에 반한다.
검사는 편파수사, 경찰은 부패수사를 하면 곤란하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무원·공직자·경찰관·소방관·교도관·군인·군무원·교원 범죄 형사사건 징계처분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16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 칼럼 「변호인 리포트」, 「월요 법창」, 「전문분야 이야기」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