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노동부, 5인 이상 사업장에 ‘노무 컨설팅’...공인노무사 방문 지원

  • 구름조금양산시24.6℃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춘천20.9℃
  • 맑음의성21.0℃
  • 맑음산청21.7℃
  • 맑음서울25.5℃
  • 구름조금경주시22.2℃
  • 구름많음창원23.7℃
  • 맑음파주19.5℃
  • 구름조금광양시24.1℃
  • 맑음대구22.4℃
  • 맑음부산24.3℃
  • 맑음군산23.4℃
  • 구름조금함양군21.4℃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천안20.8℃
  • 맑음서산21.6℃
  • 구름조금김해시23.4℃
  • 맑음대전23.7℃
  • 맑음고흥23.0℃
  • 맑음철원21.0℃
  • 맑음거제24.4℃
  • 맑음진주22.2℃
  • 맑음양평21.1℃
  • 맑음합천21.8℃
  • 맑음제천18.4℃
  • 맑음금산21.3℃
  • 맑음광주24.1℃
  • 맑음이천20.3℃
  • 맑음흑산도24.2℃
  • 맑음부안23.9℃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북부산24.6℃
  • 맑음보은21.2℃
  • 구름조금장수19.2℃
  • 맑음서귀포25.9℃
  • 맑음영덕20.2℃
  • 맑음세종22.8℃
  • 맑음보성군24.0℃
  • 맑음고창23.1℃
  • 구름조금순천21.9℃
  • 맑음속초20.3℃
  • 맑음상주23.1℃
  • 맑음영광군24.3℃
  • 맑음완도23.5℃
  • 맑음대관령13.1℃
  • 맑음정읍22.7℃
  • 맑음부여22.6℃
  • 맑음안동23.1℃
  • 맑음영월21.3℃
  • 맑음충주21.1℃
  • 맑음순창군22.5℃
  • 맑음태백16.9℃
  • 맑음원주22.1℃
  • 맑음동해21.7℃
  • 맑음남원23.5℃
  • 맑음추풍령19.9℃
  • 맑음성산25.1℃
  • 구름조금의령군20.6℃
  • 맑음인제17.1℃
  • 구름조금고산24.7℃
  • 흐림제주25.6℃
  • 맑음홍성22.1℃
  • 맑음강릉22.1℃
  • 구름조금장흥23.9℃
  • 맑음문경22.7℃
  • 맑음홍천19.7℃
  • 맑음울진21.9℃
  • 맑음해남22.7℃
  • 맑음정선군18.9℃
  • 맑음청송군18.9℃
  • 맑음인천26.0℃
  • 구름조금진도군22.3℃
  • 맑음청주26.7℃
  • 맑음통영24.0℃
  • 구름조금남해23.3℃
  • 맑음구미22.2℃
  • 맑음봉화17.9℃
  • 맑음포항23.3℃
  • 맑음수원22.1℃
  • 맑음임실21.0℃
  • 맑음울산22.2℃
  • 맑음거창20.3℃
  • 맑음북춘천19.3℃
  • 맑음북강릉20.2℃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서청주21.6℃
  • 맑음전주24.4℃
  • 맑음영주20.2℃
  • 맑음백령도22.0℃
  • 맑음고창군23.8℃
  • 맑음보령22.6℃
  • 맑음목포24.3℃
  • 맑음강화22.2℃
  • 구름조금밀양24.7℃
  • 맑음동두천21.0℃
  • 맑음영천20.7℃

고용노동부, 5인 이상 사업장에 ‘노무 컨설팅’...공인노무사 방문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7 10:55:06
  • -
  • +
  • 인쇄
고용부, 4월 7일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시행
▲노동포털 홈페이지 메인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4월 7일부터 전국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렵게 느끼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을 위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컨설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정기근로감독 부담도 덜 수 있어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할 전망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취약분야 컨설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선택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시간 준수, 휴일·휴게시간 부여 등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반 항목을 중심으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지원한다. 자율점검 이후 위반사항이 모두 개선되면 해당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 근로감독에서 면제된다.

한편, 취약분야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등 실무적으로 도입이 까다로운 영역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1:1 맞춤 진단과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취업규칙 개정이나 내부 규정 정비 등까지 연계되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법 준수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동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