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전적 명시적 반대 의사

  • 맑음고창4.9℃
  • 구름많음성산9.4℃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8.9℃
  • 맑음영월3.3℃
  • 맑음문경4.3℃
  • 구름조금강진군7.2℃
  • 맑음정선군3.2℃
  • 맑음남원6.0℃
  • 맑음청송군5.8℃
  • 맑음북부산9.3℃
  • 구름조금부안5.1℃
  • 맑음이천4.7℃
  • 맑음북강릉8.4℃
  • 맑음합천10.1℃
  • 맑음철원2.2℃
  • 구름조금보성군8.0℃
  • 구름조금군산3.8℃
  • 맑음경주시7.7℃
  • 맑음상주5.6℃
  • 구름조금대전6.3℃
  • 맑음홍천3.0℃
  • 맑음울산8.8℃
  • 구름많음진도군4.9℃
  • 맑음서청주5.0℃
  • 구름많음서귀포11.4℃
  • 맑음거창9.7℃
  • 맑음금산5.4℃
  • 맑음천안5.4℃
  • 맑음동해7.8℃
  • 맑음강릉8.5℃
  • 맑음영덕7.6℃
  • 맑음산청7.7℃
  • 맑음완도7.0℃
  • 맑음춘천4.8℃
  • 구름조금진주7.9℃
  • 맑음인제2.5℃
  • 맑음원주2.4℃
  • 흐림흑산도7.0℃
  • 맑음순천6.4℃
  • 구름조금순창군5.9℃
  • 맑음양평4.4℃
  • 구름조금부여6.2℃
  • 구름조금부산8.5℃
  • 맑음대관령-0.4℃
  • 맑음동두천4.0℃
  • 구름조금수원4.1℃
  • 맑음남해8.2℃
  • 맑음봉화3.9℃
  • 맑음홍성4.7℃
  • 맑음울릉도5.8℃
  • 구름조금인천3.1℃
  • 맑음광주6.8℃
  • 구름조금창원6.9℃
  • 맑음포항8.7℃
  • 맑음함양군6.9℃
  • 맑음통영7.1℃
  • 맑음보은4.4℃
  • 맑음양산시9.2℃
  • 구름조금전주5.7℃
  • 맑음청주5.8℃
  • 구름조금밀양8.8℃
  • 구름많음제주8.7℃
  • 맑음북창원9.3℃
  • 맑음고창군5.9℃
  • 맑음충주3.2℃
  • 맑음파주3.5℃
  • 맑음제천2.5℃
  • 구름조금해남6.2℃
  • 맑음태백2.4℃
  • 맑음울진9.7℃
  • 맑음백령도4.0℃
  • 구름많음서산4.8℃
  • 맑음세종6.1℃
  • 맑음임실4.8℃
  • 구름조금고흥8.5℃
  • 맑음여수8.0℃
  • 맑음광양시10.0℃
  • 맑음고산7.0℃
  • 맑음영천7.2℃
  • 맑음속초7.5℃
  • 맑음의성6.5℃
  • 맑음거제5.7℃
  • 맑음장수4.3℃
  • 구름조금정읍5.3℃
  • 맑음구미7.1℃
  • 구름많음보령4.6℃
  • 맑음강화2.4℃
  • 맑음북춘천3.4℃
  • 구름많음목포4.7℃
  • 맑음안동5.7℃
  • 맑음영주4.0℃
  • 맑음추풍령4.3℃
  • 맑음서울5.1℃
  • 구름조금장흥7.3℃
  • 구름조금의령군8.3℃
  • 맑음대구8.0℃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전적 명시적 반대 의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08 10:56:53
  • -
  • +
  • 인쇄
사전적 명시적 반대 의사

▲ 천주현 변호사
일부 무죄, 일부 유죄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은 각자 상고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 무죄판결이 잘못되었고 유죄가 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 법리해석에 반했으므로 무죄 선고가 타당했다는 피고인의 상고가 그것이다.​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이 이것을 파기하고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
변호사사무실에 정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침입이 안 된다는 논리였다.

이 사건 피고인이 변호사를 만나러 갔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대기실에서 기다린 사건이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문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실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는 점이었다.​

대법원은,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점에 주목하였다.
피고인이 접근금지의사에 반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도 피고인이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변호사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출입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2024. 3. 6. 매일경제).​

원심이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前 형부(내지 자형)를 고소한 사람이고, 변호사였다.
보도만으로는, 피고인이 왜 두 차례 피해자를 찾아갔는지, 그에 앞서 접근금지명령이 왜 내려진 것인지, 두 번째 찾아가서는 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 불명이다.​

최근, 관공서에 출입했어도 범죄목적으로 들어가거나 제지를 뿌리치고 들어갔으면 침입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명시적의사에 반’, ‘묵시적의사에 반’, ‘비정상적 출입방법’, ‘범죄목적으로 출입’일 때에 성립된다.
법리는,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똑같다.

대구경북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외래교수 | 대구경찰청 수사특강 교수 | KICS 논문 등재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논문 16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