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명시적 반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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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법리적으로 무죄판결이 잘못되었고 유죄가 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 법리해석에 반했으므로 무죄 선고가 타당했다는 피고인의 상고가 그것이다.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이 이것을 파기하고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
변호사사무실에 정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침입이 안 된다는 논리였다.
이 사건 피고인이 변호사를 만나러 갔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대기실에서 기다린 사건이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문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실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는 점이었다.
대법원은,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점에 주목하였다.
피고인이 접근금지의사에 반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별다른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도 피고인이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변호사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출입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2024. 3. 6. 매일경제).
원심이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前 형부(내지 자형)를 고소한 사람이고, 변호사였다.
보도만으로는, 피고인이 왜 두 차례 피해자를 찾아갔는지, 그에 앞서 접근금지명령이 왜 내려진 것인지, 두 번째 찾아가서는 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 불명이다.
최근, 관공서에 출입했어도 범죄목적으로 들어가거나 제지를 뿌리치고 들어갔으면 침입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명시적의사에 반’, ‘묵시적의사에 반’, ‘비정상적 출입방법’, ‘범죄목적으로 출입’일 때에 성립된다.
법리는,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똑같다.
대구경북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외래교수 | 대구경찰청 수사특강 교수 | KICS 논문 등재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논문 16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 사법시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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