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장애 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보조기기로 활용할 때,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 한정된다. 이 외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원활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학교장은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라 학생들에게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