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법제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 학술대회 개최...‘기후위기 대응, 법적 해법 찾는다’

  • 맑음천안22.6℃
  • 맑음양평22.1℃
  • 맑음목포22.3℃
  • 맑음의성21.1℃
  • 맑음서산23.0℃
  • 구름많음함양군21.8℃
  • 맑음동두천22.3℃
  • 맑음대관령18.6℃
  • 맑음서귀포24.3℃
  • 맑음임실21.4℃
  • 맑음해남23.3℃
  • 맑음강진군22.8℃
  • 맑음부여22.6℃
  • 맑음제천21.4℃
  • 맑음정선군17.6℃
  • 맑음영주21.3℃
  • 맑음인천22.4℃
  • 맑음포항21.0℃
  • 맑음고흥22.7℃
  • 맑음보성군22.3℃
  • 맑음영광군23.0℃
  • 맑음강화21.9℃
  • 맑음남원21.8℃
  • 맑음산청21.3℃
  • 맑음대구21.7℃
  • 박무서울23.0℃
  • 흐림순천20.8℃
  • 맑음대전24.4℃
  • 맑음고산23.6℃
  • 맑음영덕20.8℃
  • 맑음장수20.3℃
  • 맑음북춘천22.5℃
  • 흐림진주21.2℃
  • 맑음서청주22.9℃
  • 맑음원주23.5℃
  • 안개백령도19.0℃
  • 흐림남해21.8℃
  • 흐림거제21.6℃
  • 맑음부산23.8℃
  • 맑음봉화18.6℃
  • 맑음북강릉21.7℃
  • 맑음북부산23.0℃
  • 맑음진도군21.8℃
  • 맑음상주22.2℃
  • 맑음완도24.3℃
  • 맑음의령군22.2℃
  • 박무홍성23.9℃
  • 맑음북창원23.2℃
  • 맑음인제18.8℃
  • 맑음강릉21.6℃
  • 맑음창원22.4℃
  • 맑음추풍령22.7℃
  • 흐림속초21.0℃
  • 맑음세종23.2℃
  • 맑음이천22.9℃
  • 맑음고창군23.8℃
  • 맑음성산23.2℃
  • 맑음울진21.3℃
  • 맑음군산23.4℃
  • 맑음태백20.3℃
  • 맑음합천22.8℃
  • 맑음부안23.5℃
  • 맑음영천20.3℃
  • 맑음금산23.5℃
  • 맑음춘천22.0℃
  • 맑음전주24.4℃
  • 맑음홍천22.0℃
  • 맑음순창군21.9℃
  • 맑음고창22.3℃
  • 맑음충주23.2℃
  • 맑음파주21.2℃
  • 맑음철원22.0℃
  • 맑음제주23.2℃
  • 맑음문경22.0℃
  • 맑음보은21.5℃
  • 맑음안동21.0℃
  • 맑음구미23.9℃
  • 구름많음통영21.6℃
  • 맑음울릉도21.0℃
  • 박무여수21.9℃
  • 구름많음거창21.9℃
  • 맑음보령24.4℃
  • 맑음수원22.3℃
  • 안개흑산도20.6℃
  • 맑음청송군20.0℃
  • 맑음영월23.2℃
  • 맑음동해21.2℃
  • 맑음정읍24.2℃
  • 맑음청주24.5℃
  • 맑음경주시21.0℃
  • 맑음밀양22.3℃
  • 맑음김해시22.0℃
  • 맑음장흥23.3℃
  • 구름많음광양시22.8℃
  • 흐림울산21.3℃
  • 맑음광주23.9℃
  • 맑음양산시22.9℃

한국법제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 학술대회 개최...‘기후위기 대응, 법적 해법 찾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0:59:57
  • -
  • +
  • 인쇄
헌법 개정·탄소중립 거버넌스 등 공법적 대응 방안 논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변화 대응의 법적·제도적 과제를 공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헌법적 쟁점과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헌법 개정 방향,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사례 분석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의 사회로, 기후변화와 환경권 보호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와 헌법재판을 통한 환경헌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헌법 개정 시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직접 명시하기보다는 환경보전 의무를 강화하거나 ‘안정적인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를 신설하는 방식이 보다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기후위기 헌법재판을 통해 본 환경헌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을지를 논의한다.

2세션에서는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사례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스위스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을 분석하며,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인권 보호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독일·캐나다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이 이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과 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연구 중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