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법제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 학술대회 개최...‘기후위기 대응, 법적 해법 찾는다’

  • 맑음태백-5.5℃
  • 맑음완도3.1℃
  • 맑음북창원1.2℃
  • 맑음임실-4.4℃
  • 맑음영주-5.1℃
  • 맑음의령군-6.1℃
  • 맑음김해시1.3℃
  • 맑음흑산도5.8℃
  • 흐림양평-2.6℃
  • 흐림충주-3.3℃
  • 맑음장수-5.9℃
  • 맑음부안-1.4℃
  • 맑음보령-1.4℃
  • 박무전주-1.8℃
  • 맑음진도군-1.0℃
  • 맑음산청-3.8℃
  • 맑음고창-2.7℃
  • 맑음울진1.1℃
  • 맑음동두천-4.9℃
  • 맑음문경-2.5℃
  • 맑음파주-6.6℃
  • 맑음봉화-7.1℃
  • 연무포항2.8℃
  • 맑음서청주-4.4℃
  • 맑음해남-2.6℃
  • 흐림제천-6.0℃
  • 맑음통영1.4℃
  • 맑음장흥-2.1℃
  • 맑음순창군-4.1℃
  • 맑음천안-4.5℃
  • 맑음광양시0.1℃
  • 흐림춘천-2.3℃
  • 맑음세종-2.9℃
  • 맑음경주시-2.3℃
  • 맑음서울-1.5℃
  • 맑음정읍-2.4℃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2.7℃
  • 맑음추풍령-4.1℃
  • 맑음금산-3.6℃
  • 박무대전-2.4℃
  • 맑음서산-3.8℃
  • 맑음여수2.6℃
  • 흐림인제-1.4℃
  • 맑음대관령-7.3℃
  • 흐림정선군-5.9℃
  • 맑음고창군-1.9℃
  • 박무북부산-2.3℃
  • 구름조금철원-6.5℃
  • 맑음동해1.5℃
  • 맑음인천-1.1℃
  • 연무울산2.4℃
  • 안개북춘천-3.2℃
  • 박무안동-4.9℃
  • 맑음상주-0.6℃
  • 맑음남원-3.5℃
  • 박무홍성-3.8℃
  • 맑음구미-3.3℃
  • 구름조금제주6.6℃
  • 맑음양산시0.9℃
  • 맑음거제4.1℃
  • 맑음의성-6.0℃
  • 맑음순천-3.6℃
  • 맑음수원-3.5℃
  • 박무대구-1.6℃
  • 맑음속초1.4℃
  • 맑음북강릉1.1℃
  • 흐림원주-3.2℃
  • 맑음영천-4.5℃
  • 맑음영광군-2.1℃
  • 맑음청송군-6.8℃
  • 맑음고흥-2.1℃
  • 맑음강진군-0.7℃
  • 맑음진주-3.9℃
  • 맑음부산4.7℃
  • 맑음성산4.9℃
  • 맑음서귀포6.7℃
  • 맑음보성군2.0℃
  • 박무청주-1.0℃
  • 비울릉도5.5℃
  • 맑음군산-2.3℃
  • 맑음거창-6.6℃
  • 맑음창원3.5℃
  • 맑음영덕2.5℃
  • 맑음강릉3.9℃
  • 박무광주-0.2℃
  • 맑음보은-4.9℃
  • 구름조금백령도3.4℃
  • 흐림홍천-2.0℃
  • 맑음목포1.6℃
  • 맑음부여-4.6℃
  • 흐림이천-3.7℃
  • 맑음남해1.9℃
  • 맑음함양군-5.2℃
  • 맑음고산6.1℃
  • 맑음강화-3.2℃
  • 흐림영월-3.6℃

한국법제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 학술대회 개최...‘기후위기 대응, 법적 해법 찾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0:59:57
  • -
  • +
  • 인쇄
헌법 개정·탄소중립 거버넌스 등 공법적 대응 방안 논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변화 대응의 법적·제도적 과제를 공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헌법적 쟁점과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헌법 개정 방향,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사례 분석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의 사회로, 기후변화와 환경권 보호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와 헌법재판을 통한 환경헌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대국민·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헌법 개정 시 기후변화 관련 조항을 직접 명시하기보다는 환경보전 의무를 강화하거나 ‘안정적인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를 신설하는 방식이 보다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기후위기 헌법재판을 통해 본 환경헌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을지를 논의한다.

2세션에서는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사례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스위스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을 분석하며,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인권 보호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독일·캐나다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이 이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과 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연구 중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