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시험, 영어 인정기간 5년으로...한국사도 확대

  • 맑음안동1.1℃
  • 맑음부산11.3℃
  • 맑음영월-0.5℃
  • 맑음대구4.7℃
  • 맑음거제7.2℃
  • 맑음천안-0.5℃
  • 맑음보성군4.4℃
  • 맑음파주-1.4℃
  • 흐림서청주0.3℃
  • 맑음고흥2.3℃
  • 맑음청송군-0.5℃
  • 맑음거창-0.5℃
  • 맑음추풍령-0.7℃
  • 맑음양산시7.6℃
  • 맑음함양군-0.9℃
  • 맑음순천1.1℃
  • 맑음남원0.2℃
  • 맑음강진군2.4℃
  • 맑음보령0.3℃
  • 박무광주2.8℃
  • 박무청주2.4℃
  • 맑음강릉6.8℃
  • 연무서울3.0℃
  • 맑음의령군1.0℃
  • 박무전주2.3℃
  • 맑음영주0.7℃
  • 맑음금산-1.6℃
  • 박무인천3.4℃
  • 맑음남해8.1℃
  • 흐림고창0.0℃
  • 맑음춘천-0.5℃
  • 안개목포2.5℃
  • 박무홍성-0.3℃
  • 맑음정선군-2.7℃
  • 맑음장흥1.9℃
  • 흐림정읍0.5℃
  • 맑음강화0.9℃
  • 맑음북춘천-0.9℃
  • 맑음울릉도6.7℃
  • 맑음완도5.9℃
  • 맑음충주0.4℃
  • 맑음순창군-1.9℃
  • 흐림부안3.0℃
  • 흐림서산-0.7℃
  • 박무대전2.2℃
  • 맑음보은-0.9℃
  • 맑음동해5.0℃
  • 맑음진도군1.9℃
  • 맑음북창원7.3℃
  • 흐림영광군0.1℃
  • 맑음밀양4.7℃
  • 맑음해남-0.8℃
  • 맑음동두천0.4℃
  • 안개흑산도4.6℃
  • 맑음문경0.6℃
  • 맑음인제-1.5℃
  • 맑음산청-0.4℃
  • 맑음고산9.8℃
  • 맑음영덕5.4℃
  • 흐림군산1.3℃
  • 맑음임실-2.4℃
  • 맑음태백-1.5℃
  • 맑음김해시7.9℃
  • 흐림세종0.8℃
  • 맑음상주1.2℃
  • 맑음대관령-2.3℃
  • 맑음성산9.7℃
  • 맑음철원-1.6℃
  • 맑음봉화-2.2℃
  • 맑음의성0.0℃
  • 맑음북강릉7.0℃
  • 박무수원1.2℃
  • 맑음제주6.8℃
  • 맑음영천1.9℃
  • 맑음원주0.8℃
  • 맑음백령도4.1℃
  • 맑음포항7.2℃
  • 맑음고창군-0.3℃
  • 맑음광양시6.5℃
  • 구름많음울산7.2℃
  • 맑음통영6.4℃
  • 흐림부여0.6℃
  • 맑음울진6.8℃
  • 맑음경주시3.3℃
  • 맑음합천1.5℃
  • 맑음여수7.7℃
  • 맑음장수-2.9℃
  • 맑음홍천-1.1℃
  • 맑음서귀포9.3℃
  • 맑음이천-0.1℃
  • 맑음구미3.7℃
  • 맑음진주3.1℃
  • 맑음속초5.9℃
  • 맑음제천-1.0℃
  • 맑음북부산6.9℃
  • 맑음양평0.3℃
  • 맑음창원7.9℃

소방공무원 시험, 영어 인정기간 5년으로...한국사도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30 11:03:11
  • -
  • +
  • 인쇄
한국사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 폐지
오늘(30일) 전국 49개 시험장에서 필기시험 치러...가답안 오후 2시 119고시 공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소방공무원도 한국사 및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내달 29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개정될 예정이다.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4년에서 유효기간을 완전 폐지한다.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서는 한국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 채용 시험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가 5·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적용된다.

올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채용시험 과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도 담겨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30일) 오전 10시에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이 전국 17개 시·도 4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필기시험 종료 후 출제문제 및 답안공개는 오늘 오후 2시에 119고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