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시험, 영어 인정기간 5년으로...한국사도 확대

  • 구름조금광양시19.3℃
  • 맑음산청15.7℃
  • 구름조금홍성16.5℃
  • 맑음동두천12.4℃
  • 흐림태백12.7℃
  • 구름많음문경14.7℃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많음고산22.2℃
  • 흐림대관령11.6℃
  • 맑음밀양15.8℃
  • 흐림동해16.4℃
  • 구름많음충주14.3℃
  • 맑음원주12.8℃
  • 구름조금안동13.4℃
  • 맑음포항18.5℃
  • 흐림파주13.7℃
  • 맑음대전15.7℃
  • 맑음이천13.0℃
  • 구름많음울산18.3℃
  • 맑음세종15.5℃
  • 흐림영주14.3℃
  • 구름많음해남19.5℃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조금강화14.6℃
  • 맑음인천17.2℃
  • 구름많음강진군19.2℃
  • 맑음천안14.4℃
  • 맑음영천15.1℃
  • 구름조금부산18.8℃
  • 맑음구미15.7℃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추풍령14.8℃
  • 맑음군산17.0℃
  • 구름많음거창16.1℃
  • 맑음의령군13.6℃
  • 맑음임실13.7℃
  • 흐림성산24.0℃
  • 맑음장수12.5℃
  • 맑음북춘천11.6℃
  • 구름조금순천13.2℃
  • 맑음함양군16.4℃
  • 구름많음영광군16.3℃
  • 구름많음완도19.3℃
  • 흐림정선군13.0℃
  • 흐림울진16.3℃
  • 맑음백령도17.2℃
  • 맑음양산시19.9℃
  • 맑음양평13.8℃
  • 맑음경주시15.5℃
  • 구름조금보령16.1℃
  • 맑음서청주15.0℃
  • 흐림제천12.0℃
  • 맑음금산13.6℃
  • 흐림진도군18.3℃
  • 흐림강릉16.6℃
  • 구름조금광주17.4℃
  • 구름조금대구16.1℃
  • 맑음홍천12.3℃
  • 맑음수원15.4℃
  • 구름많음고창17.6℃
  • 구름조금고창군17.5℃
  • 맑음진주13.8℃
  • 흐림서귀포23.3℃
  • 맑음순창군14.5℃
  • 흐림봉화13.1℃
  • 맑음북창원17.5℃
  • 맑음보은14.2℃
  • 구름많음청송군14.8℃
  • 구름조금거제18.9℃
  • 맑음부안15.4℃
  • 맑음남원15.4℃
  • 맑음영덕15.6℃
  • 구름조금통영18.6℃
  • 맑음서산16.7℃
  • 맑음철원11.8℃
  • 맑음정읍15.4℃
  • 맑음상주15.0℃
  • 맑음김해시17.7℃
  • 맑음전주15.3℃
  • 맑음부여16.2℃
  • 흐림영월11.4℃
  • 비북강릉15.8℃
  • 맑음인제13.9℃
  • 흐림흑산도20.0℃
  • 맑음합천15.9℃
  • 흐림목포19.1℃
  • 맑음청주16.7℃
  • 구름조금제주22.4℃
  • 구름조금남해17.4℃
  • 구름많음고흥18.4℃
  • 구름조금울릉도17.8℃
  • 맑음춘천13.1℃
  • 맑음의성13.6℃
  • 구름조금북부산19.2℃
  • 구름조금여수19.7℃
  • 맑음서울15.6℃
  • 흐림속초17.4℃

소방공무원 시험, 영어 인정기간 5년으로...한국사도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30 11:03:11
  • -
  • +
  • 인쇄
한국사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 폐지
오늘(30일) 전국 49개 시험장에서 필기시험 치러...가답안 오후 2시 119고시 공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소방공무원도 한국사 및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내달 29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개정될 예정이다.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4년에서 유효기간을 완전 폐지한다.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서는 한국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 채용 시험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가 5·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적용된다.

올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채용시험 과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도 담겨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30일) 오전 10시에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이 전국 17개 시·도 4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필기시험 종료 후 출제문제 및 답안공개는 오늘 오후 2시에 119고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