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입법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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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입법권의 남용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02 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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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의 남용

 

▲ 최창호 변호사
민주적으로 형성된 국가권력이라 하더라도 권력행사는 일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권력행사가 원칙에서 벗어나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힘을 가진 국가권력은 남용되고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훼손당하게 되다는 것은 역사가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행사에서 지켜야 하는 일정한 원칙이 바로 '법치주의'이다. 현대적 입헌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법에 의한 통치라는 형식과 외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는 법에 의한 통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20세기 이후 현대사의 과정에서 독재 권력이 법의 형식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법은 형식적 측면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인 국민의 자유, 권리, 재산 등을 지켜줄 수 있는 법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실질적 법률이어야 한다. 입법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법과 관련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법에 근거한 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와 제한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권은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한 목적과 개인들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입법권 행사는 한계를 가져야 한다.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권 행사의 결과물인 법률의 내용과 목적도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실질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입법권의 실질적 정당성은 입법의 목적과 관련될 수 있는바, 입법의 목적이 권력자 및 권력 집단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면 입법의 실질적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권력 집단만을 위한 목적의 법에 근거한 권력의 행사는 합법적인 권력의 행사라기보다는 합법을 가장한 권력 집단의 공동체에 대한 폭력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권력집단의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공동체의 내부는 혼란해 질 것이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부 분열에 의해 공동체는 분열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권 행사의 목적은 권력을 위한 목적만을 가질 수 없고,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위한 목적을 가질 때 비로소 실질적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심사권이 있다고 하여 특정 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조치가 입법 권한의 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국회에 추천권이 있지만, 2023. 8.경 이후부터 방통위의 상임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방통위원장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다.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소추발의 또한 권한남용이다. 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찰항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권한남용인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김병로 대법원장에게 불만을 표시한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하여 김병로 대법원장은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시오”라고 의연하게 응수한 바 있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원하는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가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 권한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가사 합법적인 외피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적정한 권한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율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디케는 ‘양날의 검’을 들고 있는데, 이는 형벌권을 남용하는 자는 언젠가는 자신이 휘두르는 칼날에 다치게 될 것임을, 시민이 모든 문제를 형벌권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에 동조한다면 이는 시민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됨을 상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가급적 국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국회에서의 업무처리는 자율권의 내용으로 포섭시키기에는 한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은 법치주의라는 잣대에 의하여 제약되는 것이 입헌주의의 원칙이라 할 것이다.

국회의 위법적 부작위로 야기된 '2인 방통위', '6인 헌재'와 같은 국가기관의 불완전한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 방통위와 헌법재판소의 개점 휴업 상태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란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통렬히 돌아봐야 할 때이다. 입법권의 남용은 결국 국가란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테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살아남기 위하여는 ‘정글의 법칙’에 대한 자발적 굴종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2023. 8. 이후에 이루어진 방통위 상임위원 미추천이라는 국회의 고의적 부작위는 국회에 의하여 왜곡된 민의가 정당하지 않은 형식으로 표출된 것, 즉 범의의 비약적 표동에 버금가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국회는 집행부의 구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방통위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국회가 헌법최고기관마저 기능 마비 상태로 내몰면서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이율배반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깃털도 많이 쌓으면 배를 가라앉히고, 가벼운 물건도 많이 실으면 수레의 축이 부러지며, 여러 사람의 입은 무쇠도 녹이고, 여러 사람의 비방이 쌓이면 뼈도 녹는다고 한다. 최근 국회가 행하고 있는 권한의 남용은 지금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문자 그대로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철학자 트라시마코스의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義)인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말을 전 국민에게 실감하게 하려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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