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2]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만남

  • 맑음고창군32.3℃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철원30.0℃
  • 맑음진도군31.2℃
  • 비포항28.5℃
  • 맑음수원31.4℃
  • 맑음고흥32.6℃
  • 맑음청주31.9℃
  • 흐림울산29.2℃
  • 맑음서산31.8℃
  • 맑음홍천29.6℃
  • 맑음원주30.7℃
  • 맑음정읍32.1℃
  • 맑음대구30.3℃
  • 구름많음영덕27.3℃
  • 구름많음제주31.0℃
  • 맑음구미30.7℃
  • 맑음홍성31.1℃
  • 맑음강진군31.0℃
  • 맑음인천29.8℃
  • 맑음완도31.2℃
  • 맑음양산시32.0℃
  • 맑음강화30.1℃
  • 맑음진주31.3℃
  • 구름많음창원30.2℃
  • 맑음금산29.9℃
  • 구름많음동해27.4℃
  • 구름많음울진26.7℃
  • 맑음추풍령28.7℃
  • 맑음남해29.5℃
  • 맑음순천30.3℃
  • 구름많음울릉도28.6℃
  • 맑음백령도28.9℃
  • 맑음흑산도30.7℃
  • 구름많음상주29.2℃
  • 맑음통영30.8℃
  • 맑음광주31.4℃
  • 맑음거제30.3℃
  • 맑음성산30.8℃
  • 맑음장수28.4℃
  • 맑음양평29.7℃
  • 맑음의령군31.8℃
  • 구름많음속초28.0℃
  • 맑음정선군28.5℃
  • 맑음안동30.0℃
  • 맑음영월31.2℃
  • 맑음부여30.4℃
  • 구름많음봉화28.2℃
  • 맑음서청주29.9℃
  • 맑음북춘천30.3℃
  • 맑음여수29.1℃
  • 맑음남원30.6℃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보령32.1℃
  • 맑음군산30.9℃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임실29.6℃
  • 맑음충주31.0℃
  • 맑음제천29.0℃
  • 구름많음청송군29.7℃
  • 맑음세종31.3℃
  • 구름많음서귀포31.8℃
  • 맑음대전32.3℃
  • 구름많음문경29.1℃
  • 맑음서울31.7℃
  • 맑음북부산32.5℃
  • 맑음전주32.9℃
  • 맑음광양시31.5℃
  • 흐림영천28.4℃
  • 맑음함양군30.7℃
  • 맑음해남31.6℃
  • 구름많음북창원30.4℃
  • 맑음순창군30.6℃
  • 맑음보은29.4℃
  • 맑음인제28.9℃
  • 맑음고창31.2℃
  • 맑음부안31.3℃
  • 맑음이천31.0℃
  • 맑음파주30.0℃
  • 구름많음강릉27.0℃
  • 맑음산청30.3℃
  • 구름많음북강릉26.5℃
  • 맑음동두천31.1℃
  • 맑음부산32.8℃
  • 맑음목포29.9℃
  • 맑음보성군31.0℃
  • 맑음장흥31.4℃
  • 맑음춘천30.2℃
  • 맑음거창30.3℃
  • 맑음영광군30.9℃
  • 맑음천안30.1℃
  • 흐림경주시28.8℃
  • 구름많음밀양30.8℃
  • 맑음김해시33.0℃
  • 구름많음의성29.1℃
  • 구름많음고산30.0℃
  • 구름많음영주28.8℃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2]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만남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29 11:12:01
  • -
  • +
  • 인쇄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만남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부부이며, A는 B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당해온 가정폭력 피해자이기도 하다. A는 B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마지막엔 B가 A에게 흉기까지 휘둘러 A는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B를 피해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 A는 본인의 생명에 위협까지 생긴 이상 B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처음에 B는 본인의 폭행을 인정하고, A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다고 하였다. A는 B와 이혼소송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C에게 본인의 힘든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져 A와 C는 연인이 되었다. B는 그 사실을 알고는, 태도가 돌변하여, A와 B의 결혼은 A의 외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니 A가 B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A가 C와 교제한 사실이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혼인 파탄에 있어 A의 책임이 B보다 무거울 순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가정법원은 A와 B는 이혼하되, 그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하며, B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혼소송 과정 중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교제하더라도 이미 다른 일방의 유책 사유가 더 커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 이혼 의사를 갖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교제하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교제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