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2]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만남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고창군27.6℃
  • 흐림영월24.0℃
  • 구름많음울산27.8℃
  • 흐림장수22.4℃
  • 비홍성24.9℃
  • 구름많음해남26.6℃
  • 흐림강릉26.5℃
  • 흐림인제24.1℃
  • 구름많음인천24.9℃
  • 비안동22.8℃
  • 흐림대관령21.6℃
  • 구름많음울릉도27.3℃
  • 구름많음밀양27.7℃
  • 흐림철원24.3℃
  • 흐림영주23.5℃
  • 흐림속초25.0℃
  • 흐림금산23.0℃
  • 흐림청송군26.2℃
  • 구름많음부산27.6℃
  • 구름많음남해27.5℃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포항28.1℃
  • 흐림춘천24.9℃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조금서귀포28.5℃
  • 구름많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강진군27.2℃
  • 흐림동두천24.1℃
  • 구름조금백령도22.2℃
  • 흐림흑산도28.3℃
  • 구름많음김해시27.1℃
  • 구름많음북부산27.0℃
  • 흐림보은22.7℃
  • 비북춘천24.5℃
  • 흐림함양군24.2℃
  • 구름많음순창군26.9℃
  • 구름조금여수26.5℃
  • 흐림군산23.9℃
  • 구름조금창원26.4℃
  • 흐림영천26.9℃
  • 흐림영덕27.6℃
  • 구름많음영광군27.8℃
  • 흐림원주24.1℃
  • 구름많음거제27.4℃
  • 흐림부여23.5℃
  • 구름많음고창27.9℃
  • 흐림상주23.6℃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많음고흥26.7℃
  • 박무수원24.0℃
  • 구름많음양평24.4℃
  • 흐림서청주23.1℃
  • 흐림천안24.0℃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성산26.2℃
  • 구름많음양산시27.5℃
  • 흐림파주23.8℃
  • 흐림의성26.0℃
  • 흐림강화23.8℃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순천23.5℃
  • 구름조금진도군27.7℃
  • 흐림산청23.9℃
  • 구름많음북강릉24.6℃
  • 흐림충주24.7℃
  • 구름많음진주26.7℃
  • 흐림부안
  • 흐림거창24.8℃
  • 구름많음광양시26.7℃
  • 흐림구미25.8℃
  • 흐림보령26.1℃
  • 비전주23.2℃
  • 흐림제천23.5℃
  • 흐림봉화23.4℃
  • 흐림합천26.4℃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목포28.0℃
  • 구름많음북창원27.5℃
  • 흐림문경23.7℃
  • 천둥번개대전23.6℃
  • 흐림울진26.4℃
  • 흐림세종23.6℃
  • 흐림정선군25.6℃
  • 흐림임실24.5℃
  • 흐림청주24.5℃
  • 구름조금고산28.6℃
  • 흐림남원26.5℃
  • 흐림추풍령22.7℃
  • 구름조금제주29.0℃
  • 흐림대구28.3℃
  • 흐림태백24.4℃
  • 흐림서울25.5℃
  • 흐림동해28.2℃
  • 흐림경주시28.2℃
  • 흐림정읍28.2℃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2]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만남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29 11:12:01
  • -
  • +
  • 인쇄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만남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부부이며, A는 B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을 당해온 가정폭력 피해자이기도 하다. A는 B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마지막엔 B가 A에게 흉기까지 휘둘러 A는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B를 피해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 A는 본인의 생명에 위협까지 생긴 이상 B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처음에 B는 본인의 폭행을 인정하고, A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다고 하였다. A는 B와 이혼소송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C에게 본인의 힘든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져 A와 C는 연인이 되었다. B는 그 사실을 알고는, 태도가 돌변하여, A와 B의 결혼은 A의 외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니 A가 B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A가 C와 교제한 사실이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혼인 파탄에 있어 A의 책임이 B보다 무거울 순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가정법원은 A와 B는 이혼하되, 그 책임은 B에게 있다고 하며, B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혼소송 과정 중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교제하더라도 이미 다른 일방의 유책 사유가 더 커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 이혼 의사를 갖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교제하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 제3자와의 교제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