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 부담 줄인다…연간 27시간 의무교육 폐지

  • 흐림영천21.5℃
  • 맑음고창26.0℃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순창군24.7℃
  • 구름많음동두천26.4℃
  • 구름많음청주25.1℃
  • 구름많음군산26.0℃
  • 맑음정읍25.8℃
  • 맑음보은24.9℃
  • 흐림여수22.6℃
  • 맑음대전25.9℃
  • 구름많음북부산24.7℃
  • 구름많음양평23.9℃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의령군
  • 맑음서울26.8℃
  • 흐림산청23.7℃
  • 구름많음영덕20.9℃
  • 구름많음추풍령25.3℃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경주시21.8℃
  • 구름많음서산26.5℃
  • 구름많음의성24.3℃
  • 맑음고창군26.2℃
  • 흐림장흥24.1℃
  • 흐림완도23.1℃
  • 맑음영광군25.3℃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정선군22.4℃
  • 구름많음대구22.0℃
  • 구름많음백령도25.3℃
  • 맑음동해23.4℃
  • 구름많음임실25.5℃
  • 구름많음청송군23.2℃
  • 맑음영주21.3℃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천안25.4℃
  • 구름많음봉화24.1℃
  • 구름많음합천23.4℃
  • 구름많음부여25.9℃
  • 구름많음거제23.1℃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함양군23.9℃
  • 흐림북창원23.5℃
  • 흐림진도군22.5℃
  • 구름많음제천22.8℃
  • 흐림통영23.8℃
  • 맑음흑산도25.1℃
  • 구름많음보령27.0℃
  • 구름많음속초22.1℃
  • 구름많음홍성26.5℃
  • 흐림진주22.9℃
  • 구름많음성산23.4℃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상주24.7℃
  • 구름많음북춘천23.1℃
  • 맑음세종24.8℃
  • 구름많음울진21.7℃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원주25.0℃
  • 맑음인천27.6℃
  • 구름많음금산25.4℃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밀양24.0℃
  • 구름많음서청주24.7℃
  • 흐림울산21.7℃
  • 구름많음태백22.9℃
  • 흐림강진군23.4℃
  • 흐림순천23.9℃
  • 흐림보성군24.4℃
  • 구름많음수원26.9℃
  • 구름많음안동22.1℃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4.3℃
  • 흐림해남22.5℃
  • 구름많음거창24.4℃
  • 구름많음대관령22.8℃
  • 흐림남해22.6℃
  • 구름많음창원23.3℃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인제20.8℃
  • 구름많음포항21.9℃
  • 구름많음구미24.2℃
  • 구름많음전주26.5℃
  • 흐림광양시23.7℃
  • 구름많음광주24.9℃
  • 맑음울릉도22.6℃
  • 구름많음목포23.6℃
  • 흐림고흥23.7℃
  • 맑음문경23.8℃
  • 맑음강화26.0℃
  • 구름많음홍천23.2℃
  • 구름많음서귀포23.7℃
  • 구름많음남원24.3℃
  • 구름많음춘천23.8℃
  • 구름많음김해시23.3℃
  • 구름많음부산24.7℃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 부담 줄인다…연간 27시간 의무교육 폐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11:16:24
  • -
  • +
  • 인쇄
법제처, 대학별 자율 운영 허용…목재교육·영화상영관 규제도 대폭 완화

▲정비 대상 법령 목록(자료 제공: 법제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연간 27시간의 교육훈련 규정이 폐지된다. 대학별 운영 실정에 맞춰 교육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서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도서관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도서관 사서와 전문직원들은 매년 최소 27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 시간 요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도서관 운영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도서관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서들의 과도한 교육 부담을 줄여 보다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도서관 규제 완화 외에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과 영화상영관 관련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목재교육 관련 기관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최소 66㎡ 이상의 강의실을 보유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 규모와 여건에 맞춰 교육공간을 마련하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상영관의 폐업 사실을 확인할 때 임대차 계약 종료 여부와 시설 설치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했던 규정을 완화해, 두 가지 중 하나만 확인하면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