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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4 1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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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회차 1등 약 13억 원, 1103회차 1등 약 15억 원 지급 기한 한 달여 남아
지급기한 만료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은 올해 1월에 추첨한 로또복권 1102회, 1103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13일에 추첨한 1102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3억 8,359만 1,413원이다. 1등 당첨자는 서울, 경기, 부산, 충남, 전남 등 총 20곳 판매점에서 나왔고, 이 중 두 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첨번호는 ‘13, 14, 22, 26, 37, 38’이며, 당첨 장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와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에 있는 복권판매점 두 곳이다.

또한 지난 1월 20일에 추첨한 1103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5억 7,441만 9,633원, 2등 당첨금은 5천869만 5,469원이다. 1등 당첨번호는 ‘10, 12, 29, 31, 40, 44’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2등 당첨번호는 ‘10, 12, 29, 31, 40, 44와 보너스 번호 2’이며 당첨 장소는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102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내년 1월 14일까지이고, 1103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내년 1월 21일까지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소외계층 복지 및 주거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김정은 본부장은 “복권을 구매한 후 확인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추첨일이 지난 복권도 폐기하기 전 꼭 당첨번호를 다시 확인해 찾아온 행운을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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