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작성부터 선거 개입 금지까지…철저한 절차 교육 실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담당 공무원 9,50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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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제공 |
이번 교육은 부산, 서울, 세종, 대전, 구미, 군산, 수원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이뤄지며, 각 지역의 시·도 및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의 선거·전산·결격사유 시스템 담당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 처리 절차는 물론 전산처리 방법까지 안내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사례와 예방 대책까지 공유된다.
교육 일정은 ▲4월 21일 부산시민회관을 시작으로 ▲22일 세종대학교 ▲23일 정부대전청사 ▲24일 구미문화예술회관 ▲25일 농어업인회관(제주) ▲2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2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각각 개최된다.
행안부는 특히 이번 교육에서 선거 준비가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의 빈틈없는 법정사무 처리 역량을 강조하고 공직사회 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선거는 절차와 기간 모두 매우 압축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교육을 통해 위법 개입의 여지를 없애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공직자의 선거비리 예방을 위해 자사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방’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접수된 공무원 선거개입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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