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손실보상, 100만원 이하 경미 사건 간이 심의…7월 30일부터 시행

  • 구름많음금산-1.6℃
  • 맑음부여-0.4℃
  • 맑음이천-0.1℃
  • 맑음임실-0.2℃
  • 구름많음의령군0.5℃
  • 맑음울릉도9.1℃
  • 구름많음고흥4.3℃
  • 구름많음울산6.8℃
  • 맑음정읍1.7℃
  • 맑음속초8.3℃
  • 구름많음합천1.6℃
  • 구름많음의성-2.0℃
  • 맑음세종-0.5℃
  • 구름많음경주시6.4℃
  • 구름많음보성군5.4℃
  • 맑음장수-1.9℃
  • 구름많음산청2.2℃
  • 맑음봉화-2.5℃
  • 맑음상주1.9℃
  • 구름많음청송군-2.6℃
  • 맑음서청주0.1℃
  • 구름많음부산7.1℃
  • 맑음양평-0.7℃
  • 구름많음순천3.8℃
  • 흐림거제7.3℃
  • 맑음파주2.6℃
  • 구름많음추풍령-0.8℃
  • 맑음북강릉7.7℃
  • 맑음고창0.0℃
  • 맑음원주0.8℃
  • 맑음태백1.9℃
  • 구름많음완도5.1℃
  • 맑음서귀포9.4℃
  • 맑음영광군1.4℃
  • 맑음홍성4.1℃
  • 구름많음광양시5.3℃
  • 맑음울진7.8℃
  • 구름많음통영6.1℃
  • 맑음백령도5.9℃
  • 구름많음부안3.7℃
  • 맑음대전2.0℃
  • 맑음고창군1.1℃
  • 맑음광주3.5℃
  • 흐림진도군3.8℃
  • 맑음성산8.3℃
  • 구름많음구미2.1℃
  • 맑음순창군0.2℃
  • 맑음철원3.8℃
  • 구름많음대구4.6℃
  • 맑음보령3.2℃
  • 맑음충주-0.4℃
  • 맑음여수6.3℃
  • 맑음제천-1.0℃
  • 흐림강진군2.9℃
  • 구름많음영덕5.8℃
  • 흐림해남2.9℃
  • 구름많음밀양4.0℃
  • 맑음강화5.5℃
  • 구름많음창원6.4℃
  • 맑음동해9.3℃
  • 맑음제주7.5℃
  • 구름많음김해시5.2℃
  • 맑음안동1.1℃
  • 흐림포항5.9℃
  • 맑음문경2.6℃
  • 구름많음거창-0.2℃
  • 구름많음북부산6.2℃
  • 맑음청주2.0℃
  • 맑음인천3.9℃
  • 맑음춘천0.7℃
  • 구름많음영천5.2℃
  • 구름많음목포3.9℃
  • 맑음전주3.3℃
  • 맑음동두천1.0℃
  • 구름많음함양군0.6℃
  • 맑음대관령0.8℃
  • 맑음홍천-1.1℃
  • 맑음정선군-0.3℃
  • 맑음보은-2.0℃
  • 맑음남해7.0℃
  • 구름많음군산1.7℃
  • 맑음영월-0.8℃
  • 구름많음북창원6.2℃
  • 맑음흑산도7.4℃
  • 구름많음서산2.1℃
  • 구름많음남원0.1℃
  • 맑음인제2.0℃
  • 맑음북춘천-0.1℃
  • 맑음영주1.9℃
  • 구름많음진주2.5℃
  • 맑음수원2.5℃
  • 맑음강릉8.6℃
  • 구름많음양산시8.3℃
  • 맑음서울3.5℃
  • 흐림장흥2.9℃
  • 맑음천안-1.1℃
  • 맑음고산7.9℃

경찰 손실보상, 100만원 이하 경미 사건 간이 심의…7월 30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8 11:17:49
  • -
  • +
  • 인쇄
경찰 손실보상 제도 대폭 개선…청구 60일 내 결정, 지급 30일 내 완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받는 절차가 한층 간편하고 빨라진다.

경찰청은 4월 29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 지급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거노인임을 알고 있던 신문 배달 기사가 현관 앞 쌓인 택배를 보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긴급 출동해 인기척이 없는 집의 현관문을 강제 개문한 경우가 있다. 기존에는 이처럼 명백한 경미 사건도 정식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렸다.

경찰 손실보상 제도는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 조항(제11조의2)이 신설되면서 시작됐으며, 경찰관의 적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은 청구 금액과 사건 경중을 구분 없이 동일한 심의 절차를 적용해, 소액·명백 사안조차 오랜 대기 끝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불편이 있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구 금액 100만 원 이하의 경미하고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외부 위원까지 포함한 정식 위원회 대신, 내부 위원 3인만으로 간이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상 결정을 내려야 하고, 보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보상 결과 통지 방법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 중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 피해 보상은 훨씬 빠르게, 전체 절차는 훨씬 간편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손실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은 4월 29일 공포 후,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