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손실보상, 100만원 이하 경미 사건 간이 심의…7월 30일부터 시행

  • 흐림홍성29.1℃
  • 맑음강화29.4℃
  • 흐림문경26.8℃
  • 흐림상주27.5℃
  • 맑음울릉도24.7℃
  • 흐림함양군28.4℃
  • 흐림대구27.8℃
  • 흐림부안28.8℃
  • 흐림전주30.9℃
  • 흐림인제22.4℃
  • 맑음목포28.2℃
  • 맑음성산28.0℃
  • 맑음안동27.7℃
  • 흐림창원28.5℃
  • 구름많음고흥30.5℃
  • 구름많음군산30.5℃
  • 맑음제주28.9℃
  • 맑음울산25.7℃
  • 맑음파주29.6℃
  • 구름많음여수29.9℃
  • 구름많음수원29.9℃
  • 맑음영광군28.6℃
  • 구름많음양산시28.1℃
  • 비북강릉20.5℃
  • 구름많음울진25.1℃
  • 흐림산청28.5℃
  • 흐림대전28.9℃
  • 흐림속초21.3℃
  • 구름많음이천28.7℃
  • 흐림대관령18.2℃
  • 흐림의령군27.9℃
  • 구름많음충주28.4℃
  • 흐림청주29.5℃
  • 흐림금산28.1℃
  • 흐림보성군30.1℃
  • 구름많음고창군29.0℃
  • 흐림세종28.6℃
  • 흐림부산28.7℃
  • 구름많음영덕25.1℃
  • 구름많음홍천26.5℃
  • 맑음백령도25.7℃
  • 구름많음원주28.4℃
  • 맑음장흥31.5℃
  • 흐림통영29.0℃
  • 흐림추풍령26.2℃
  • 흐림강릉20.9℃
  • 구름많음의성28.0℃
  • 맑음흑산도28.7℃
  • 맑음해남30.6℃
  • 구름많음영월26.2℃
  • 흐림태백18.0℃
  • 맑음양평28.9℃
  • 흐림거창27.3℃
  • 흐림김해시28.2℃
  • 구름많음광주30.9℃
  • 흐림합천28.0℃
  • 흐림동해22.0℃
  • 흐림밀양28.6℃
  • 구름많음북춘천27.4℃
  • 맑음포항26.9℃
  • 흐림북부산27.9℃
  • 흐림정선군24.8℃
  • 구름많음거제28.4℃
  • 흐림진주29.7℃
  • 맑음철원28.0℃
  • 흐림서산29.8℃
  • 구름많음경주시26.3℃
  • 흐림임실28.7℃
  • 구름많음영천26.9℃
  • 맑음고창29.5℃
  • 맑음서귀포29.6℃
  • 맑음영주26.7℃
  • 맑음동두천29.5℃
  • 흐림구미28.2℃
  • 흐림서청주27.9℃
  • 구름많음청송군26.4℃
  • 맑음인천31.4℃
  • 흐림광양시29.9℃
  • 구름많음봉화25.5℃
  • 맑음완도31.8℃
  • 맑음진도군29.8℃
  • 구름많음제천25.5℃
  • 흐림순창군30.9℃
  • 흐림장수26.3℃
  • 맑음서울31.4℃
  • 흐림남해30.5℃
  • 구름많음춘천27.7℃
  • 흐림순천29.4℃
  • 흐림북창원28.9℃
  • 흐림천안28.7℃
  • 맑음강진군30.8℃
  • 흐림정읍31.0℃
  • 흐림남원29.6℃
  • 맑음고산29.2℃
  • 구름많음보령30.3℃
  • 구름많음부여29.6℃
  • 흐림보은27.0℃

경찰 손실보상, 100만원 이하 경미 사건 간이 심의…7월 30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8 11:17:49
  • -
  • +
  • 인쇄
경찰 손실보상 제도 대폭 개선…청구 60일 내 결정, 지급 30일 내 완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받는 절차가 한층 간편하고 빨라진다.

경찰청은 4월 29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 지급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거노인임을 알고 있던 신문 배달 기사가 현관 앞 쌓인 택배를 보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긴급 출동해 인기척이 없는 집의 현관문을 강제 개문한 경우가 있다. 기존에는 이처럼 명백한 경미 사건도 정식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렸다.

경찰 손실보상 제도는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 조항(제11조의2)이 신설되면서 시작됐으며, 경찰관의 적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은 청구 금액과 사건 경중을 구분 없이 동일한 심의 절차를 적용해, 소액·명백 사안조차 오랜 대기 끝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불편이 있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구 금액 100만 원 이하의 경미하고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외부 위원까지 포함한 정식 위원회 대신, 내부 위원 3인만으로 간이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상 결정을 내려야 하고, 보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보상 결과 통지 방법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 중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 피해 보상은 훨씬 빠르게, 전체 절차는 훨씬 간편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손실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은 4월 29일 공포 후,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