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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항소이유서라는 것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15 1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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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라는 것
 


소송은 한 번에 종결되지 않는다.
소송 내외적으로 합의에 도달해 공증을 하거나 판사 조정조서가 나오면 종결이고, 다투면 종결되지 않는다.
재벌 부부가 상호 맞소송을 하다가, 지금은 이혼소송 항소 상태다.
대한민국 국민은, 3번 재판받는 3심제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이 정하는 재판청구권의 모습이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의 하위법은, 헌법의 부하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나고 불복당사자가 항소하면, 소송이 형사법원이건 민사나 이혼법원(가정법원)이건, 판사가 바뀌고 심급이 높은 판사가 사건을 담당한다.
이때에, 형사사건보다, 민사재판 이혼재판 행정소송이 첫 기일이 늦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임 대법원장이, 제도를 바꾸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지금 제출돼 있고, 국회에 있다.
그 외에도, 필요하면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실익은 작다. 이유는 아래에 있다.​

형사소송은,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항소이유대로만 판단하는 것이, 항소심 원칙이다. 일부 예외는 있다.
이러한데, 민사소송은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기간이 법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현재는, 항소심 법원이 준비서면 제출기한을 주면 그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형사사건과 다르다.
그 결과, 민사소송 항소심은 갈수록 늦게 시작되었다.
평균, 항소 후 6개월 지나고 재판이 열렸다고 한다(2023. 12. 14. 동아일보).​

재판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항소심 첫 기일이 빨리 잡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소이유서가 법정되고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판사는 심리쟁점을 알 수 있고, 상대방도 그걸 보고 조기에 반박할 수 있는 것이다.
항소 주장과 반박이 들어오면, 재판이 열린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을 개정,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개정 불요, 가사소송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불개정해도 된다.
다만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행정소송법 항소 편, 가사소송법 항소 편에 넣어도 된다.​

법원행정처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항소기록접수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40일 내 항소이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좋다고 한다(위 동아일보).
그럼으로써 평균 2개월 이상 재판을 단축할 수 있고, 무분별한 항소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재판청구권을 위축시킬까 봐 지금까지는 법에 안 넣은 것인데, 이제는 넣을 때가 되었다.
법률전문가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변호사를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소송구조도 확대돼야 한다. 가난한 사람도 항소이유서를 빨리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 상고심은, 소송기록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게 돼 있다.
예전부터 있던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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