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운영…“위험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로”

  • 맑음세종22.5℃
  • 맑음북강릉21.8℃
  • 맑음고창군21.0℃
  • 맑음북창원24.7℃
  • 맑음남해23.0℃
  • 맑음보령24.5℃
  • 맑음통영23.8℃
  • 맑음여수26.0℃
  • 구름많음제주26.3℃
  • 맑음안동20.1℃
  • 맑음의성19.1℃
  • 흐림동해22.7℃
  • 맑음울진23.3℃
  • 구름많음철원19.3℃
  • 맑음인천24.4℃
  • 맑음해남22.8℃
  • 맑음순창군23.1℃
  • 맑음동두천20.6℃
  • 맑음의령군19.7℃
  • 구름많음영덕23.5℃
  • 맑음보성군22.9℃
  • 흐림태백19.2℃
  • 구름많음고흥23.5℃
  • 흐림포항24.8℃
  • 맑음함양군19.5℃
  • 맑음정읍22.4℃
  • 구름많음광주25.7℃
  • 흐림강진군24.7℃
  • 흐림성산27.0℃
  • 맑음원주21.8℃
  • 맑음임실19.9℃
  • 맑음서울23.3℃
  • 구름많음부산25.3℃
  • 맑음부안23.1℃
  • 흐림영주21.1℃
  • 맑음파주20.0℃
  • 맑음천안21.0℃
  • 맑음광양시24.7℃
  • 맑음김해시24.2℃
  • 맑음홍성24.1℃
  • 구름많음고창22.2℃
  • 구름많음정선군20.1℃
  • 구름많음제천20.4℃
  • 맑음순천19.6℃
  • 구름많음영광군23.7℃
  • 맑음남원23.4℃
  • 맑음진주20.7℃
  • 맑음완도23.9℃
  • 맑음청주23.7℃
  • 맑음흑산도23.7℃
  • 맑음강릉22.2℃
  • 맑음추풍령18.9℃
  • 맑음춘천22.2℃
  • 맑음양산시24.5℃
  • 맑음이천21.8℃
  • 구름많음보은19.8℃
  • 맑음울산23.2℃
  • 맑음인제20.0℃
  • 맑음충주20.9℃
  • 맑음상주21.2℃
  • 맑음영월20.2℃
  • 맑음서귀포26.1℃
  • 맑음진도군21.3℃
  • 맑음전주24.5℃
  • 흐림대관령19.2℃
  • 맑음청송군19.3℃
  • 구름많음속초22.8℃
  • 맑음수원23.7℃
  • 흐림백령도23.0℃
  • 맑음구미21.6℃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0.8℃
  • 맑음거창19.1℃
  • 구름많음경주시23.0℃
  • 맑음거제22.4℃
  • 맑음양평22.7℃
  • 맑음합천21.1℃
  • 맑음강화21.8℃
  • 맑음북부산24.2℃
  • 맑음장수17.6℃
  • 맑음산청20.7℃
  • 맑음울릉도24.2℃
  • 맑음목포24.7℃
  • 맑음밀양24.8℃
  • 맑음서청주21.0℃
  • 맑음홍천20.1℃
  • 구름많음영천20.7℃
  • 맑음고산24.7℃
  • 흐림장흥24.3℃
  • 맑음북춘천21.9℃
  • 맑음서산23.7℃
  • 맑음문경22.5℃
  • 맑음대전22.3℃
  • 구름많음봉화19.8℃
  • 맑음군산24.4℃
  • 맑음창원24.7℃
  • 맑음대구23.5℃

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운영…“위험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1:23:37
  • -
  • +
  • 인쇄
9월 1일~11월 30일 3개월간…우수 신고자에 최대 100만 원 포상

 

▲가을철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위험 요소를 촬영·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면 된다.

행안부는 매년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철(9~11월)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관련 신고 1만6천여 건, 산불·화재 신고 1만4천여 건이 접수돼, 신속히 처리된 바 있다.

올해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 등 네 가지다.

우선 사업장 안전 분야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보호장비 미착용,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호우·태풍 분야에서는 빗물받이 막힘, 제방 유실,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우려가 포함됐다.

산불·화재 분야는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적치,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이 신고 대상이며, 축제·행사 분야에서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 안전요원 부재, 전기시설 방치 등이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에서 ‘가을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되며, 심사를 거쳐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