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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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지 변호사 |
A는 B도 같은 마음일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혼을 해 줘야 하는데? 나는 너한테 이혼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며, A의 요구를 거부했다. A는 B의 대응에 당황스러웠고, B는 덧붙여 ‘내가 너한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지만, 네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하였다.
A는 어쩔 수 없이 B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헸다. A는 위자료 등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이혼만을 요구했고, 가정법원에서는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가사조사를 진행했고, A와 B의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에 이른 책임을 쌍방에 있다고 보아 ‘A와 B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에는 배우자 중 일방이 부정행위, 폭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누군가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부부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경우 ‘이혼한다’라는 내용만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지속이 고통에 가까운 경우라면, 배우자가 중대한 잘못이 없더라도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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