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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곁에서 방어권 지킨다’…대법원 인근 국선전담변호사 새 업무공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1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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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의 실질적 수준은 변호인의 경험뿐 아니라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피고인과 안정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업무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국선전담변호사가 맡는 사건 수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 확보는 방어권 보장의 질과도 직접 연결되는 요소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전용 업무 공간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공간은 대법원 인근에 마련돼 재판 출석과 기록 검토, 피고인 접견 동선을 줄일 수 있도록 배치됐다.

새로 마련된 사무실 규모는 47평(154.11㎡)이다. 내부에는 국선전담변호사 6명이 상주하며 사건 기록 검토와 상담, 공판 준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공간 이전보다 업무 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변호사별로 분산된 환경에서 사건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한 공간 안에서 사건 대응과 법률 검토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독립 상담 공간 확보가 핵심 변화로 꼽힌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과 충분한 대면 상담이 방어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담 장소의 보안성과 독립성이 늘 충분했던 것은 아니었다. 새 공간에서는 외부 간섭 없이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변호사 간 협업 여건도 달라진다. 같은 공간에서 상주하는 구조는 유사 사건의 법리 검토와 공판 준비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기 쉬운 방식이다. 형사사건 특성상 비슷한 법률 쟁점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공동 검토의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변화가 결국 국선변호 서비스 전반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담 시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건 분석 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일정 기간 형사사건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제도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법원이 지정한다. 재판 절차에서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담당하는 핵심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개소식 직후에는 현장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상주 변호사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자리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체계를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법 현장에서는 최근 국선변호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인력 충원뿐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서초동 전용 사무실 운영은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첫 단계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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