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최고 가리자”...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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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최고 가리자”...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3 1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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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누리집,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 모의행정심판 전용 누리집 등 이용
시상...대상 1팀 등 총 8개팀 상장 및 상금 수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심판에 관심 있는 예비 법조인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의행정심판의 최고를 뽑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30일까지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경연대회는 오는 8월 14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심판에 관심 있는 대학생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최대 5명까지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 모의행정심판 전용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번 대회 예선은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7월 1일 참가팀에게 경연과제가 공개된다. 참가팀은 7월 10일까지 과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7월 19일 총 8개의 본선 진출팀이 선발될 예정이다.

본선은 8월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7층 심판정에서 실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에게는 경연 이후 국민권익위원장 표창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시상은 ▲대상 1팀(권익위원장상 및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1팀(권익위원장상 및 상금 300만원) ▲우수상 2팀(권익위원장상 및 상금 각 200만원) ▲장려상 4팀(권익위원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등 총 8개팀에게 수여된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 등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경연대회를 준비했다.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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