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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마약 셀프처방 우려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30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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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셀프처방 우려

 

 

의사는 마약류취급자다.
의료법이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했다.
의료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만 규정하였다(제8조 제2호).

마약류관리법
제2조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마약류관리법은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고, 위반은 중대범죄다.
마약범죄자 특히, 공급자를 사형에 처하는 나라도 있다.
그런 법에서 의사에게 취급 자격을 주었으면, 의사를 믿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의사의 진료 중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취제도 마찬가지다.
치료주사(진통제 포함)도 그러한 것이 있고, 수면마취제로 불리는 프로포폴도 당연하다.
최근, 의사가 프로포폴 장사를 하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프로포폴 여성이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하려던 일도, 보도되었다.

그런 가운데, 경찰청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294명의 의사가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됐다는, 내용이 들었다.
기사는, ‘올해는 작년의 323명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월까지 벌써 294명인 것을 놓고, 예상한 것이다.
위 작년 의사 수, 올해 의사 수는, 모두 의사에 국한한 숫자다(2024. 11. 25. 중앙일보).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을 뺀 숫자다.

위 보도의 전문가 교수는, 유통 마약류 70%가 의료용이라고 하였다.
셀프 투약 환경도 지적했다.

식약처 자료상, 2024년 1~5월, 5265명의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류의약품(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9940건을 셀프 처방했다고 한다.
의사에게 마약권한을 전적으로 주고 단속은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점, 그래서 의사의 셀프마약이 심각한 점을 인식하였으면, 국회는 마약류관리법을 손봐야 한다.

의사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의사도 진료받고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받아야 한다.
불법처방으로 자기 자격이 날아가는데, 무턱대고 돕기 어렵다.
마약류관리법의 목적은, 마약 오남용을 막는 것이다(제1조).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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