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살인교사죄

  • 맑음춘천26.0℃
  • 맑음양평26.5℃
  • 맑음천안26.6℃
  • 맑음완도29.6℃
  • 맑음대구30.5℃
  • 맑음홍성29.1℃
  • 맑음거제29.6℃
  • 맑음고산28.7℃
  • 맑음고흥29.2℃
  • 맑음부여27.1℃
  • 맑음제주30.0℃
  • 맑음의성28.5℃
  • 맑음임실24.5℃
  • 맑음서귀포29.9℃
  • 맑음진주28.9℃
  • 맑음수원28.2℃
  • 맑음양산시33.1℃
  • 맑음이천28.4℃
  • 맑음울산31.4℃
  • 맑음보은26.4℃
  • 맑음김해시30.3℃
  • 맑음흑산도29.5℃
  • 맑음인천28.3℃
  • 맑음북창원32.3℃
  • 맑음밀양30.6℃
  • 흐림원주27.4℃
  • 맑음영덕31.2℃
  • 맑음정읍28.9℃
  • 맑음추풍령27.3℃
  • 맑음세종27.2℃
  • 맑음영주28.9℃
  • 맑음구미30.5℃
  • 맑음봉화27.1℃
  • 맑음인제26.5℃
  • 맑음전주29.2℃
  • 맑음남원26.1℃
  • 맑음경주시31.1℃
  • 맑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8.2℃
  • 맑음안동28.5℃
  • 맑음함양군27.2℃
  • 구름많음홍천25.8℃
  • 맑음광주28.2℃
  • 맑음제천25.8℃
  • 맑음파주28.5℃
  • 맑음군산28.2℃
  • 맑음문경29.1℃
  • 맑음산청27.7℃
  • 맑음여수28.2℃
  • 맑음속초32.2℃
  • 맑음철원27.6℃
  • 맑음동해32.8℃
  • 맑음고창군27.0℃
  • 맑음합천27.7℃
  • 맑음통영29.8℃
  • 맑음남해29.1℃
  • 맑음포항31.5℃
  • 맑음의령군29.7℃
  • 맑음충주27.7℃
  • 맑음북강릉30.9℃
  • 맑음대관령25.1℃
  • 맑음보령28.9℃
  • 맑음순천28.1℃
  • 맑음태백27.9℃
  • 맑음울릉도32.3℃
  • 맑음부산31.0℃
  • 맑음금산26.6℃
  • 맑음목포26.9℃
  • 맑음영광군26.6℃
  • 맑음상주28.6℃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정선군24.7℃
  • 맑음장흥27.3℃
  • 맑음성산29.9℃
  • 맑음해남28.7℃
  • 맑음장수22.8℃
  • 맑음진도군26.8℃
  • 맑음동두천27.5℃
  • 맑음북춘천27.2℃
  • 맑음광양시29.3℃
  • 맑음영월24.7℃
  • 맑음청송군29.2℃
  • 맑음창원30.7℃
  • 맑음거창27.0℃
  • 맑음서청주26.9℃
  • 맑음강릉32.0℃
  • 맑음고창28.1℃
  • 맑음백령도26.4℃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부안27.9℃
  • 맑음대전28.3℃
  • 맑음서산29.1℃
  • 맑음강화28.0℃
  • 맑음북부산32.1℃
  • 맑음청주27.8℃
  • 맑음울진32.1℃
  • 맑음영천30.4℃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살인교사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3-04 11:29:16
  • -
  • +
  • 인쇄
“살인교사죄”

 

 

 

 

▲천주현 변호사
범행은, 단독범의 형태 이외에 다수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형태도 흔하다.
현재도 필자는, 보이스피싱(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동공갈(폭력행위처벌법위반) 각 사건의 공범 사건을 변론하고 있다(대구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

그러므로 안수기도를 한다면서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수 시간 난폭하게 폭행하면 공동폭행죄가 되고, 세 사람이 모의하고 두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할 때 한 사람은 망만 봐도 공동상해죄가 되고 흉기까지 사용하면 특수공동상해죄가 된다.

동시에 한 자리에 모여 범행하지 않는 경우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조폭 두목이 범행을 계획하고 배후에서 조종하였고, 이 자는 범죄 현장에 가지 않은 경우 이를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한다.
수괴는 배후 조종자로 중한 벌을 면할 수 없다.

공범 이론은 공직 사회에도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
대통령과 그의 비선 실세가 기업인으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으면, 뇌물죄 공동정범이 된다.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과 그 정부의 각료가 내란죄 등으로 중형 선고를 받고 있다.

그런데 자금과 연장만 대주고 특정인의 살해나 중상해를 교사한 자는 공동정범이 아니고, 교사범이 된다.
이 교사범도 불법이 악랄하여 형법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필리핀 거주 한국인을 살해 교사한 자들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살인교사죄 유죄가 확정됐다.
한국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인데, 살인자가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가 인정된 사건이었다.
1심은, “정범인 건맨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도, 피고인들에게 살해 전날 살해 모의 계획이 전달된 점, 전달된 일시에 피해자가 살해된 점, 살해 당일 킬러 무리가 피고인 2의 식당으로 찾아온 점, 당일 피고인 2가 본 킬러의 인상착의와 범행 현장 목격자가 본 킬러의 일부 신체적 특징이 일치하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고용된 킬러에 의해 살해된 점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며 살인 범죄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고인 1, 2에 대해서는 교사죄를 적용했다(2021. 7. 22. 법률신문).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살인교사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1에 대해 징역 22년, 피고인 2에 대해 징역 19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도3246 판결).

교사행위가 정범의 행위에 종속되지만, 정범 발생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면 정범의 자백 없이도 교사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천주현 변호사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38기 | 형사법 박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現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 | 現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경찰청 수사평가위원 역임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역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역임 | 現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現 대구국세청 위원 | 現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 現 공공기관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의료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