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023년 12월 14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보고 회의'에 참석해 노조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 인정 범위 확대, 경조사 휴가 연장,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공무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보고 회의’에서 공무원의 근로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먼저, 육아휴직과 관련해 큰 변화가 예고됐다. 현재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1년까지만 승진소요기간에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체가 경력평정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경조사 휴가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1일의 특별휴가만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경조사 휴가가 3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7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범위 역시 확대된다. 현재는 병가, 출산 등 일부 휴직에만 수당 지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범위를 넘어 다양한 휴직 상황에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육아시간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36개월 동안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번 협의 결과는 공무원들의 업무와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더 나은 복지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정책협의체는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안을 시작으로 공무원의 근로 여건 개선과 관련된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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