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첫째 육아휴직도 승진 인정...공무원 육아시간 초등 2학년까지 확대

  • 맑음강화25.7℃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조금강릉27.3℃
  • 구름많음거제25.3℃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조금전주26.4℃
  • 맑음홍성26.4℃
  • 구름많음울진25.3℃
  • 구름많음김해시25.1℃
  • 흐림성산25.1℃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보은24.4℃
  • 흐림포항22.3℃
  • 구름조금천안26.0℃
  • 맑음원주25.2℃
  • 구름조금대관령22.1℃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조금제천25.1℃
  • 맑음인천26.2℃
  • 구름조금영월27.1℃
  • 구름조금영광군25.5℃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청송군25.5℃
  • 맑음철원24.7℃
  • 흐림양산시25.5℃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동두천25.8℃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조금북강릉25.7℃
  • 흐림장수21.6℃
  • 구름많음금산25.9℃
  • 맑음서산26.7℃
  • 흐림순천24.5℃
  • 구름많음흑산도26.2℃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창원24.4℃
  • 구름많음고흥25.5℃
  • 흐림울릉도21.7℃
  • 흐림합천23.7℃
  • 맑음홍천23.0℃
  • 흐림태백18.9℃
  • 맑음인제21.5℃
  • 구름많음임실22.5℃
  • 흐림남해23.5℃
  • 맑음북춘천24.1℃
  • 흐림영덕22.0℃
  • 구름조금고창25.2℃
  • 흐림순창군25.3℃
  • 흐림울산23.8℃
  • 흐림북창원24.0℃
  • 구름많음함양군24.9℃
  • 흐림추풍령22.3℃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보성군26.4℃
  • 구름조금목포24.5℃
  • 구름많음강진군26.3℃
  • 맑음군산25.8℃
  • 맑음수원26.7℃
  • 맑음파주24.6℃
  • 흐림산청24.4℃
  • 구름많음서귀포29.5℃
  • 흐림경주시22.1℃
  • 구름많음진주24.8℃
  • 구름조금부여26.3℃
  • 구름조금진도군26.0℃
  • 맑음백령도26.9℃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세종24.7℃
  • 구름많음의성26.2℃
  • 흐림밀양24.4℃
  • 흐림북부산26.7℃
  • 구름조금안동25.6℃
  • 구름조금고창군24.6℃
  • 구름많음동해24.9℃
  • 맑음서울26.6℃
  • 맑음이천25.1℃
  • 흐림부산27.2℃
  • 흐림청주24.3℃
  • 구름조금문경24.1℃
  • 구름많음정선군26.5℃
  • 흐림구미23.4℃
  • 맑음보령27.6℃
  • 구름많음봉화24.5℃
  • 흐림여수23.1℃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서청주23.8℃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장흥25.3℃
  • 비제주24.5℃
  • 구름많음광양시25.6℃
  • 맑음춘천23.3℃
  • 맑음속초25.2℃
  • 흐림영천23.0℃
  • 흐림대구22.6℃
  • 구름조금부안25.5℃
  • 맑음양평23.8℃

첫째 육아휴직도 승진 인정...공무원 육아시간 초등 2학년까지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11:31:56
  • -
  • +
  • 인쇄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통해 주요 제도 개편 발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023년 12월 14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보고 회의'에 참석해 노조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 인정 범위 확대, 경조사 휴가 연장,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공무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보고 회의’에서 공무원의 근로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먼저, 육아휴직과 관련해 큰 변화가 예고됐다. 현재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1년까지만 승진소요기간에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체가 경력평정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경조사 휴가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1일의 특별휴가만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경조사 휴가가 3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7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범위 역시 확대된다. 현재는 병가, 출산 등 일부 휴직에만 수당 지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범위를 넘어 다양한 휴직 상황에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육아시간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36개월 동안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번 협의 결과는 공무원들의 업무와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더 나은 복지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정책협의체는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안을 시작으로 공무원의 근로 여건 개선과 관련된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