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33건 처분...교습정지(14건), 과태료(70건),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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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무분별한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과 유치원 명칭 남용으로 영유아 학부모 불안을 조장해온 사실이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차관 최은옥)는 전국 유아 영어학원 728곳을 점검한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였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으로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70건(총 4천만 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학원 15곳, 사전 등급시험을 통해 교습생을 선발하거나 반을 나눈 학원 23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대해 광고 중단과 상담·추첨 방식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우선, 사전 등급시험을 유지하거나 ‘영어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위·국세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불법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교습비 초과징수, 허위 광고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한 교육부 주관 협의회를 꾸려 ‘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낳은 과잉 사교육 현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협의회에는 영유아 교육 전문가, 학원 법제 연구자, 수도권 교육청 담당자 등이 참여해 행정지도와 규제의 실효적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논의에도 참여해 제도 개선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경숙·김문수·백승아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영어유치원 광고 금지, 사전 시험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한 신고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불법 운영 학원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례는 단순한 행정지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령 위반 사교육 폐해를 근절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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