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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금) 법무관 전역자 25명(제 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법조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대상으로 2026년도 경력검사 신규 임용 절차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제13회 이전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해 검사로 신규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용은 실무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선발하는 경력검사 제도로, 서류전형과 역량평가 등을 거쳐 2026년 5월경 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경력검사 임용은 2026년 4월 30일 기준 법조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서의 의무복무 기간은 해당 경력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검찰청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임용 예정 인원은 미정으로, 최종 선발 규모는 전형 과정에서 확정된다.
법무부는 지원자의 인품과 직무 수행 능력, 청렴성, 적성,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 영역에서 수사·재판·조사·감사 등 검찰 유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무역·외사, IT, 지식재산권, 의료·약학 등 전문 분야 자격이나 면허를 갖춘 경우에는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와 서류 방문 제출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접수는 2025년 1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월 29일 오후 6시까지 8일간 진행되며, 접수는 유웨이어플라이 접수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인터넷 접수를 마친 지원자는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법무부에 지원 서류를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본인 접수가 요구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접수도 허용된다.
전형 일정에 따르면 서류전형 합격자는 2026년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이어 직무 및 발표 표현 역량 평가와 조직 역량 평가가 2~3월 중 실시된다. 법무부는 4월 중 임용 예정자 명단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2026년 5월경 검사 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경력검사 임용이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실무 경력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별도의 실무기록평가나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재직 기관장의 의견 조회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지원서 접수 시 정확한 연락처 기재를 당부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검사로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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