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 삶 바꾸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15년...“방치차엔 요금, 아이돌보미엔 수당”

  • 맑음철원19.6℃
  • 맑음고창20.4℃
  • 맑음제천19.5℃
  • 맑음양평20.7℃
  • 박무홍성21.0℃
  • 맑음영천18.0℃
  • 맑음인제16.7℃
  • 안개백령도18.0℃
  • 맑음임실19.8℃
  • 맑음상주19.8℃
  • 맑음경주시18.8℃
  • 맑음보령21.5℃
  • 맑음춘천20.5℃
  • 구름많음거제19.7℃
  • 맑음합천19.7℃
  • 맑음북부산20.8℃
  • 안개흑산도18.9℃
  • 맑음영주18.9℃
  • 맑음서산20.6℃
  • 맑음봉화15.5℃
  • 맑음부여20.6℃
  • 맑음거창20.8℃
  • 맑음영덕17.3℃
  • 구름많음인천21.4℃
  • 맑음대구20.0℃
  • 맑음안동19.0℃
  • 맑음서청주21.6℃
  • 맑음산청19.5℃
  • 맑음포항19.3℃
  • 맑음의령군19.6℃
  • 맑음완도21.1℃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통영20.2℃
  • 맑음서귀포21.1℃
  • 맑음해남20.2℃
  • 맑음의성17.9℃
  • 맑음부안22.1℃
  • 맑음구미22.2℃
  • 맑음창원21.3℃
  • 맑음북창원21.2℃
  • 맑음강릉19.4℃
  • 맑음금산21.4℃
  • 맑음문경19.6℃
  • 맑음원주22.1℃
  • 박무여수21.6℃
  • 맑음순창군20.8℃
  • 박무서울22.5℃
  • 맑음밀양19.9℃
  • 맑음고창군21.3℃
  • 맑음파주20.1℃
  • 맑음영광군20.6℃
  • 맑음추풍령19.3℃
  • 맑음정읍22.1℃
  • 맑음순천19.8℃
  • 맑음홍천19.8℃
  • 맑음장흥21.3℃
  • 맑음남해20.5℃
  • 맑음동두천20.0℃
  • 맑음보성군21.4℃
  • 맑음장수19.3℃
  • 맑음태백16.2℃
  • 맑음보은19.2℃
  • 맑음전주23.1℃
  • 맑음남원20.7℃
  • 맑음속초20.7℃
  • 맑음강화21.1℃
  • 맑음대관령14.1℃
  • 맑음북춘천20.2℃
  • 맑음세종21.5℃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월20.6℃
  • 맑음동해19.9℃
  • 맑음광주22.2℃
  • 맑음천안19.8℃
  • 맑음대전22.7℃
  • 맑음광양시21.5℃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수원20.8℃
  • 맑음김해시20.1℃
  • 맑음울진17.9℃
  • 맑음강진군20.9℃
  • 맑음청주23.4℃
  • 맑음진도군18.9℃
  • 맑음제주21.1℃
  • 맑음울산19.8℃
  • 맑음함양군20.5℃
  • 맑음정선군14.9℃
  • 맑음울릉도20.5℃
  • 맑음충주21.5℃
  • 맑음목포21.0℃
  • 맑음북강릉20.4℃
  • 맑음고흥19.9℃
  • 맑음이천21.3℃
  • 맑음성산20.4℃
  • 맑음양산시20.2℃
  • 맑음고산21.4℃
  • 맑음부산21.3℃

주민 삶 바꾸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15년...“방치차엔 요금, 아이돌보미엔 수당”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1:34:22
  • -
  • +
  • 인쇄
법제처, 지자체 입법 갈등 4100건 해결
주차난·복지정책 등 지역현안 맞춤 자문 성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겪는 입법 갈등과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가 15년째를 맞았다. 법제처는 이 제도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동안 전국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4100건 이상의 질의에 법적 자문을 제공해왔다.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적 의문이 생겼을 때, 법제처에 법적 자문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는 제도다. 매년 평균 370건가량의 질문이 접수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정책 실행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다. 대표적인 예는 전북 무주군의 ‘아이돌보미 수당 지급’ 사례다. 낮은 임금 탓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무주군은, 법제처에 월 40시간 이상 근무한 아이돌보미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법제처는 이 사안이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무주군은 조례를 제정해 수당을 지급했다. 이후 무주군의 아이돌보미 충원율은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직률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의 무료 공영주차장 문제도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개선됐다.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는 장기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주차 질서 유지 차원에서 요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후 청주시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48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주차 환경을 정비했다.

이 외에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감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유족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조례로 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대 정책을 뒷받침해왔다.

법제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신된 의견이 실제 입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제도 이용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규범인 만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믿을 수 있는 법제 자문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