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 삶 바꾸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15년...“방치차엔 요금, 아이돌보미엔 수당”

  • 구름많음추풍령20.2℃
  • 흐림고산23.9℃
  • 흐림밀양20.9℃
  • 흐림의령군20.3℃
  • 흐림함양군19.9℃
  • 흐림진도군22.3℃
  • 비북부산20.9℃
  • 비목포21.2℃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울산22.3℃
  • 맑음인천23.1℃
  • 구름많음포항22.3℃
  • 맑음군산23.1℃
  • 맑음홍성22.9℃
  • 구름많음고창22.1℃
  • 흐림거제20.6℃
  • 흐림안동17.9℃
  • 비서귀포24.4℃
  • 구름많음대구20.3℃
  • 흐림제주24.8℃
  • 흐림해남22.3℃
  • 맑음양평21.0℃
  • 맑음수원23.7℃
  • 맑음보령26.3℃
  • 흐림완도21.8℃
  • 맑음영주20.5℃
  • 맑음철원20.7℃
  • 흐림의성18.6℃
  • 흐림북창원21.0℃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부산22.5℃
  • 맑음봉화21.2℃
  • 맑음강화22.6℃
  • 흐림장흥21.5℃
  • 구름많음홍천17.0℃
  • 흐림여수20.8℃
  • 구름많음문경17.2℃
  • 구름많음울릉도23.4℃
  • 흐림성산24.2℃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원주22.0℃
  • 맑음대전23.5℃
  • 흐림순천20.0℃
  • 구름많음고창군22.2℃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전주24.2℃
  • 구름많음북강릉24.4℃
  • 흐림구미19.7℃
  • 맑음서울23.0℃
  • 구름많음청송군19.1℃
  • 비흑산도21.3℃
  • 맑음청주22.6℃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부안22.0℃
  • 흐림통영21.2℃
  • 구름많음합천19.9℃
  • 구름많음동두천21.7℃
  • 흐림김해시19.8℃
  • 맑음영월18.8℃
  • 맑음태백21.0℃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북춘천18.1℃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많음순창군22.4℃
  • 구름많음영천20.4℃
  • 구름많음파주20.7℃
  • 흐림강진군21.9℃
  • 구름많음남원22.4℃
  • 흐림경주시20.7℃
  • 맑음이천21.2℃
  • 맑음천안22.2℃
  • 구름많음영덕22.9℃
  • 구름많음장수20.2℃
  • 맑음부여23.0℃
  • 구름많음속초24.1℃
  • 맑음금산20.7℃
  • 맑음세종22.5℃
  • 흐림거창19.2℃
  • 맑음정선군16.9℃
  • 구름많음진주19.5℃
  • 구름많음산청19.6℃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24.7℃
  • 맑음서청주20.6℃
  • 구름많음임실20.5℃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제천18.2℃
  • 흐림보성군21.3℃
  • 흐림광주22.0℃
  • 맑음동해24.0℃
  • 흐림광양시21.1℃
  • 맑음보은20.9℃
  • 맑음대관령19.4℃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춘천18.1℃
  • 비창원20.4℃

주민 삶 바꾸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15년...“방치차엔 요금, 아이돌보미엔 수당”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1:34:22
  • -
  • +
  • 인쇄
법제처, 지자체 입법 갈등 4100건 해결
주차난·복지정책 등 지역현안 맞춤 자문 성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겪는 입법 갈등과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가 15년째를 맞았다. 법제처는 이 제도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동안 전국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4100건 이상의 질의에 법적 자문을 제공해왔다.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적 의문이 생겼을 때, 법제처에 법적 자문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는 제도다. 매년 평균 370건가량의 질문이 접수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정책 실행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다. 대표적인 예는 전북 무주군의 ‘아이돌보미 수당 지급’ 사례다. 낮은 임금 탓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무주군은, 법제처에 월 40시간 이상 근무한 아이돌보미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법제처는 이 사안이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무주군은 조례를 제정해 수당을 지급했다. 이후 무주군의 아이돌보미 충원율은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직률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의 무료 공영주차장 문제도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개선됐다.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는 장기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주차 질서 유지 차원에서 요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후 청주시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48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주차 환경을 정비했다.

이 외에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감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유족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조례로 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대 정책을 뒷받침해왔다.

법제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신된 의견이 실제 입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제도 이용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규범인 만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믿을 수 있는 법제 자문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