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 삶 바꾸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15년...“방치차엔 요금, 아이돌보미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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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삶 바꾸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15년...“방치차엔 요금, 아이돌보미엔 수당”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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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자체 입법 갈등 4100건 해결
주차난·복지정책 등 지역현안 맞춤 자문 성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겪는 입법 갈등과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가 15년째를 맞았다. 법제처는 이 제도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동안 전국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4100건 이상의 질의에 법적 자문을 제공해왔다.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적 의문이 생겼을 때, 법제처에 법적 자문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는 제도다. 매년 평균 370건가량의 질문이 접수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정책 실행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다. 대표적인 예는 전북 무주군의 ‘아이돌보미 수당 지급’ 사례다. 낮은 임금 탓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무주군은, 법제처에 월 40시간 이상 근무한 아이돌보미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법제처는 이 사안이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무주군은 조례를 제정해 수당을 지급했다. 이후 무주군의 아이돌보미 충원율은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직률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의 무료 공영주차장 문제도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개선됐다.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는 장기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주차 질서 유지 차원에서 요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후 청주시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48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주차 환경을 정비했다.

이 외에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감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유족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조례로 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대 정책을 뒷받침해왔다.

법제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신된 의견이 실제 입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제도 이용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규범인 만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믿을 수 있는 법제 자문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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