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책임 면제·안전조치 강화…학교 현장의 부담 경감
특성화 특수학교 지정 가능…스마트기기 부작용 예방 강화
전문대 물리치료사 학과 4년제로 전환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학교체육 진흥법’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며, 미래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부당한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활동을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인력 및 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며,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 수립과 학교장의 절차 안내가 의무화되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대회 참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학생선수만 적용받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당 학교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소양교육 및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한 디지털 기기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 학과를 4년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학과 운영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은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운영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쉽게 했다. 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와 개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0.8%에서 0.4%로 절반으로 줄이고, 부과 대상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취학 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막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 환경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