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격증·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청년 취업·자격시험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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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청년 취업·자격시험 문턱 낮춘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7 1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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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실무경력 인정 확대 8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 경력 인정 기준 개선
회생법원 관리위원·국민연금기금 평가위원 등 전문인력 자격요건에도 적용

앞으로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쌓은 실무경력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나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판단할 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던 일부 규정이 바뀌면서 관련 분야에서 먼저 일한 청년들의 사회진출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학위·자격 취득 전 실무경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률 4개와 대통령령 4개 등 총 8개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부터 관련 분야에서 근무했더라도 법령상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관련 규정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 대상을 확정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언어재활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언어재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도 응시자격 산정에 포함된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자격요건도 달라진다. 관련 분야 학사 또는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쌓은 상담 경험까지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문인력 기준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관련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해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전문기관 지정과 위원 위촉에 필요한 경력 기준도 개선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회생법원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자격을 판단할 때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중 박사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과 관련해 변호사 자격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역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전의 업무경력을 포함하도록 바뀐다.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력 기준도 완화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학위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쌓은 실무경력도 경력 산정에 포함된다.

법제처는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과제를 확정한 뒤 관련 입법절차를 일괄 추진했다. 법령이 시행되면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학위나 자격증 자체가 필요한 자격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위·자격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관련 실무경력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형식적인 기준에 가로막히지 않고,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기회의 문을 넓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법제처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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