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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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추상적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언사, 계획, 수단을 밝힐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막연한 저주는 협박죄 불성립이다. 고소하면 각하다.
다만, 실제 해꼬지할 의사가 있었음은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 입장에서 겁을 먹을 내용의 해악고지인가’가, 성립요건이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법리를 몰라서다.
비슷한 사례로, ‘멱살이나 팔만 잡았지, 폭행하지 않았다’는 변명, ‘경찰관을 위협하려고 주먹을 휘저었을 뿐이고, 실제 경찰이 맞진 않았다’고 하는 변명도 많다.
모두,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사안이다.
또, ‘여성이 술 취한 건 맞았지만, 강제로 성관계한 것은 아니어서 준강간죄 불성립’이라는 주장도, 통하지 않는다. 잘못 주장하면, 이 사례는 구속이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은 했는데, 당시 촬영물은 삭제돼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주장이, 2심까지 이어졌다.
1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의 촬영물등이용협박의죄를 무죄로 판단하였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 나체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다.
그러나, 당사 사진은 삭제되었고 협박 당시 촬영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하여, '성폭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을이용한협박의 입법취지와 문언내용, 협박죄에서의 협박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이때의 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나, 협박 당시에 그 촬영물이 존재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2024. 4. 22. 법률신문).
위 피고인은, 성폭법의 카메라촬영죄와 함께 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도 성립되고, 실체적 경합관계가 되므로 형은 1심보다 상승한다.
대법원에 가서 파기될 사정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무고죄 교수. 대구중부경찰서 성범죄 강사 | 경북경찰청 형사과 수사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성범죄 무죄 변호사 | 대구의료원 이사 | 사법시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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