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존중받는 환경 조성”…양국 협력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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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 회담(출처: 법무부) |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정책과 제도 개선 성과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며 국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국내 보호체계를 소개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9일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과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국내 인권 보호 정책과 최근 제도 개선 성과, 향후 협력 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8일 라일리 반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를 만나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응 체계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민자 인권 보호 총괄 부처로서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고 소개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과 신속한 피해 구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한 인권침해 신고 창구 일원화와 전용 상담체계 운영,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이 제시됐다.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인권·권익팀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 기능도 강화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제도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 평가에서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번 만남이 외국인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계절근로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노동권과 생활환경, 인권 보호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각국도 국제기구 평가와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노동자 보호 제도를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회통합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인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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