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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앞으로의 기준(집합금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30 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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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기준(집합금지)
▲ 천주현 변호사
집합금지 처분을 내린 지 수년이 지나, 이 행정처분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의 최종심이다.
전원합의체에 모여 대법관들이 내린 판결이니, 사안의 중요성이 높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길 때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광주시장이 광주의 교회에 대해 내린 집합금지처분은,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이었다.
시장의 이 권한은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돼 있다.
지자체장마다 집합에 대해 다른 대처를 내릴 수 있다.​

광주시장은 코로나의 심각성을 고려해 집합을 금지시켰다.
당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점이 반영되었다.
집합금지는, 사람이 모여서는 안 되는 조치다.
원고 교회에 대해서만 내린 처분이 아니고, 관내 종교시설 전부에 대해 내린 조치였다.​

이 처분이 비례의원칙, 평등의원칙을 위반해서 종교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목사들 주장이었다.​

2심이 광주시 승, 교회 패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시 편을 들었다(상고기각).
3명은 교회 편을 들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건 처분은 밀폐된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의 특성상, 공공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었다. 역학조사를 실시할 여유가 충분하지 않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반대의견은, ‘인원제한, 거리두기 강도를 높이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식당과 결혼식장 등에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종교시설 전체는 전면 집합금지를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였다(2024. 7. 19. 한겨레).​

10대 3의 판결이었다.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차례대로 강도를 높일 수 있었겠지만, 초유의 사태였던 점, 감염속도가 높은 질환이었던 점, 감염자 사망도 속출했던 점, 음압병동 등 코로나 전용 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주관적으로 과했다고 판단된다.

​국정과 시정은,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함이 맞다.
재량권은 일탈되거나 남용되지 않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장래, 위 처분으로 교회수입 감소 등 손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내더라도 역시 기각될 것이다.
국가배상은, 객관적 위법성 있는 처분에 따른 손해여야 한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사위원 | 사법시험 48회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형사법강사. 우수변호사. 표창수상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시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대구지검검사장 상대 행정소송 승소 확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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