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형사재판과 행정소송

  • 흐림장수9.0℃
  • 흐림철원8.4℃
  • 흐림함양군1.9℃
  • 흐림장흥7.6℃
  • 흐림의성-0.2℃
  • 구름많음태백9.8℃
  • 박무서울8.6℃
  • 흐림군산9.7℃
  • 흐림고흥8.1℃
  • 비광주9.9℃
  • 박무여수10.5℃
  • 구름많음진도군13.7℃
  • 구름많음흑산도14.9℃
  • 박무백령도9.4℃
  • 흐림전주12.9℃
  • 흐림성산16.2℃
  • 흐림순창군6.1℃
  • 흐림보은2.7℃
  • 구름조금포항9.1℃
  • 흐림목포12.5℃
  • 맑음영덕9.0℃
  • 흐림속초14.3℃
  • 구름많음북창원8.3℃
  • 흐림고창11.8℃
  • 흐림원주4.1℃
  • 구름많음봉화0.7℃
  • 흐림세종6.1℃
  • 구름조금청송군-0.6℃
  • 흐림강화9.9℃
  • 흐림서청주4.3℃
  • 박무울산10.2℃
  • 흐림영월1.9℃
  • 흐림산청0.7℃
  • 흐림보성군8.1℃
  • 흐림의령군0.7℃
  • 구름많음밀양3.8℃
  • 구름많음강릉11.2℃
  • 맑음경주시5.4℃
  • 맑음김해시9.2℃
  • 흐림정읍14.0℃
  • 흐림인제10.2℃
  • 흐림인천11.2℃
  • 연무청주6.7℃
  • 흐림창원8.3℃
  • 흐림남원6.0℃
  • 흐림부여6.7℃
  • 흐림제주17.5℃
  • 흐림임실6.5℃
  • 흐림금산4.0℃
  • 흐림추풍령3.7℃
  • 흐림수원8.3℃
  • 흐림천안5.1℃
  • 구름많음고산18.1℃
  • 흐림서산11.9℃
  • 흐림거창1.5℃
  • 흐림상주0.7℃
  • 흐림충주4.3℃
  • 구름조금부산13.9℃
  • 흐림진주4.0℃
  • 구름많음북강릉14.2℃
  • 흐림파주5.6℃
  • 비서귀포18.5℃
  • 흐림동두천7.8℃
  • 맑음영천2.6℃
  • 흐림북춘천2.5℃
  • 흐림동해12.8℃
  • 맑음울진12.7℃
  • 흐림양평4.0℃
  • 맑음양산시6.5℃
  • 맑음울릉도13.9℃
  • 구름많음완도10.0℃
  • 흐림부안12.3℃
  • 흐림대관령9.0℃
  • 흐림대전7.4℃
  • 구름많음안동1.5℃
  • 흐림해남11.0℃
  • 박무북부산7.1℃
  • 흐림제천2.8℃
  • 흐림강진군8.0℃
  • 흐림광양시9.6℃
  • 흐림홍성11.7℃
  • 박무대구3.2℃
  • 흐림문경1.8℃
  • 흐림남해7.8℃
  • 흐림보령14.7℃
  • 흐림이천3.1℃
  • 흐림순천5.1℃
  • 흐림홍천2.6℃
  • 흐림춘천3.0℃
  • 흐림정선군3.4℃
  • 흐림구미1.8℃
  • 흐림영주2.0℃
  • 구름많음통영10.0℃
  • 구름많음거제9.9℃
  • 흐림고창군11.5℃
  • 흐림영광군13.5℃
  • 흐림합천1.9℃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형사재판과 행정소송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6-05 11:46:09
  • -
  • +
  • 인쇄
형사재판과 행정소송
▲ 천주현 변호사
몰래녹음이 일상화되고 있다.
자동녹음 기능도 있다고 한다.
비밀녹음을 파일로 녹취록으로, 형사고소, 행정소송, 이혼소송 증거로 내는 일이 많아졌다.
당사자간 대화라도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녹음은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는 판결도, 그래서 나왔다.

그러던 중, 학생에게 녹음기를 몰래 지참시켜(아동은 부지) 교사의 말을 녹음해 아동학대죄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고, 화제사건이 됐다.
1, 2심은, 그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었다.
'불법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다.​
이 사건 녹음은, 비공개 타인간 대화다.

그런데, 위 증거와 1심 유죄판결을 보고 교육청이 정직처분을 내렸다.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시교육감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녹음파일 등이 징계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징계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초등학교 고사로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처음 기소되고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징계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하였다(2024. 5. 23. 세계일보).​

대법원의 형사판결 취지에 따라 녹음파일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증거로도 징계사유는 발생하였는데, 재량권 남용이 있으니 더 낮은 징계처분을 다시 하라는 판결이다.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아동학대 형사고소 전문변호사 | 대구 10개 초중고 고문변호사 역임 | 2024년 교권보호법 강의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경찰청장상 수상자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