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민간 육아도우미도 국가가 관리한다

  • 맑음천안17.9℃
  • 구름많음창원21.4℃
  • 구름많음세종19.7℃
  • 흐림의령군19.2℃
  • 구름조금부여19.7℃
  • 맑음대관령9.5℃
  • 구름많음대전20.1℃
  • 흐림문경18.8℃
  • 흐림보은18.8℃
  • 구름조금청주21.1℃
  • 흐림울진19.5℃
  • 맑음홍천16.6℃
  • 구름많음서청주18.0℃
  • 흐림금산20.2℃
  • 흐림영덕18.6℃
  • 흐림부안20.3℃
  • 흐림태백16.4℃
  • 흐림산청19.1℃
  • 맑음춘천17.2℃
  • 구름조금강진군21.6℃
  • 흐림상주18.7℃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양평18.9℃
  • 흐림영천19.4℃
  • 흐림임실19.5℃
  • 맑음북춘천16.0℃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조금완도21.8℃
  • 맑음강화18.2℃
  • 흐림성산24.9℃
  • 흐림청송군18.5℃
  • 흐림김해시21.0℃
  • 흐림울산20.1℃
  • 흐림구미19.6℃
  • 흐림광양시21.6℃
  • 맑음강릉19.4℃
  • 맑음정선군15.5℃
  • 맑음동두천16.6℃
  • 맑음속초18.7℃
  • 맑음서울20.5℃
  • 흐림서귀포25.8℃
  • 흐림정읍20.6℃
  • 맑음홍성19.6℃
  • 맑음서산19.0℃
  • 흐림장수18.4℃
  • 흐림경주시20.4℃
  • 흐림순천19.7℃
  • 흐림함양군19.3℃
  • 맑음인천21.8℃
  • 흐림합천19.8℃
  • 흐림광주19.9℃
  • 구름많음고산24.8℃
  • 비대구19.6℃
  • 흐림거제21.9℃
  • 구름조금흑산도22.0℃
  • 구름많음영광군20.5℃
  • 구름조금제천17.0℃
  • 맑음백령도20.3℃
  • 구름많음보성군21.2℃
  • 비전주21.0℃
  • 구름조금충주18.0℃
  • 구름많음북부산22.7℃
  • 구름많음남해20.7℃
  • 흐림밀양21.1℃
  • 맑음수원19.0℃
  • 구름많음순창군19.8℃
  • 흐림통영21.8℃
  • 맑음파주17.2℃
  • 맑음인제13.7℃
  • 구름많음여수21.5℃
  • 흐림부산22.8℃
  • 흐림안동18.7℃
  • 흐림진주20.0℃
  • 흐림울릉도21.5℃
  • 맑음군산20.6℃
  • 구름조금동해19.9℃
  • 구름많음제주25.2℃
  • 구름많음양산시22.6℃
  • 흐림봉화17.6℃
  • 흐림남원19.7℃
  • 구름많음장흥21.2℃
  • 구름조금보령20.8℃
  • 맑음이천18.7℃
  • 흐림북창원21.6℃
  • 맑음철원15.0℃
  • 흐림영주18.4℃
  • 흐림추풍령18.3℃
  • 비포항20.6℃
  • 구름조금영월18.0℃
  • 맑음북강릉19.0℃
  • 구름많음고창20.6℃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의성19.4℃
  • 비목포20.7℃
  • 맑음원주19.9℃
  • 맑음해남21.3℃
  • 흐림거창18.8℃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민간 육아도우미도 국가가 관리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11:46:18
  • -
  • +
  • 인쇄
여성가족부 소관 7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청소년 성보호·스토킹 피해자 지원까지 제도 대폭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는 2일 ‘아이돌봄 지원법’과 ‘청소년 성보호법’을 비롯한 총 7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적 돌봄 서비스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확대,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적 틀을 한층 보완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신설돼 자격을 갖춘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육아도우미 시장에는 처음으로 '등록제'가 도입돼, 범죄경력조회 등의 관리 권한이 생기고 공적 관리체계가 갖춰졌다.

지자체의 아이돌봄센터 운영 의무, 전염성 질환 보유자의 활동 제한, 돌봄센터 종사자 결격사유 신설 등도 포함돼 돌봄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다룬 ‘청소년 성보호법’은 온라인에 국한되던 ‘그루밍’(성 착취 유도 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함으로써 현실적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범위를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으로 넓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치료감호 단계로 확대된다. ‘성착취물 소지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해 처벌 요건을 명확히 했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증거보전 절차도 아동친화적으로 개선됐다.

성폭력 사건 처리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 규정이 추가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시설 확대가 포함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함께 통과됐다. 특히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벌 조항이 법에 명시돼 2차 피해 방지에 법적 근거가 생겼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업소 출입이나 유해물품 구매 시 사업주가 연령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이를 거부한 고객에겐 협조 의무를 명시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 실효성을 확보했다.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 혼숙을 유발한 신분증 위조 등의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는 가족센터에 대한 설치·운영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기반이 조성됐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돌봄 체계가 공공에서 민간으로까지 넓어졌으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