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및 ‘노무사 1:1 컨설팅, 채용 알선, 장시간근로 해소’ 등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단지 내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6월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사고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불법파견 여부 점검과 함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병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229개 제조업체(원청 115개소, 하청 11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으며, 총 94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87개소(원청 28개소, 하청 59개소)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다.
근로감독 결과, 무허가 파견이 73개소에서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들은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불법파견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서 파견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4개소에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원청 24개소에 대해 884명의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현재까지 312명이 직접고용됐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은 원청과 하청의 근로조건 차이가 크지 않거나,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일자리로 이직을 고려하면서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이번 감독 대상에는 지난해 화성 화재 사고와 관련된 모기업도 포함됐으며, 해당 기업의 1차 협력업체 2곳에서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협력업체는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청 근로자 164명을 지휘·감독하는 불법파견 형태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도 13개소에서 적발됐다.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약 3천만 원에 달하며, 정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내렸다.
또한 최저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 체불 문제도 118개 사업장에서 확인됐으며, 총 12억 4천만 원 규모의 체불 금액이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장에 체불금 지급을 명령하고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적발에 그치지 않고, 영세 제조업체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컨설팅을 병행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된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는 원청 10개소를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사 면담을 진행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영세 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센터, 산업단지공단, 상공회의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으며, 191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컨설팅 사례 중 하나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사는 근로 환경이 열악해 인력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직접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수당(월 20만 원), 근속수당(월 10만 원) 신설을 제안하고, 신규 채용 행사 지원 등을 병행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과정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된 15개소의 원청 사업주 및 파견근로자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안산 지역의 제조업체 115개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에서 기업들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외부업체 인력 활용에 대한 합법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 변동과 물량 변동이 심한 산업 특성상 모든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근로자들은 원청과 하청의 근로조건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고용보다는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직접고용이 되면 이직과 퇴직이 어려워지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았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세 제조업체들은 인력난과 근로환경 문제로 인해 탈법적인 인력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불법파견 근절뿐만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해결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파견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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