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첫 대법관회의...육아휴직 수당 월급여액 100% 지급부터 재판연구원 증원까지

  • 맑음서청주-5.2℃
  • 맑음강릉-0.4℃
  • 맑음안동-3.5℃
  • 맑음보령-3.4℃
  • 맑음대전-3.9℃
  • 맑음홍성-2.5℃
  • 맑음철원-8.5℃
  • 맑음춘천-6.1℃
  • 흐림영광군-1.2℃
  • 맑음순천-3.2℃
  • 맑음의령군-6.3℃
  • 맑음원주-3.9℃
  • 맑음여수-0.9℃
  • 흐림광주-1.4℃
  • 맑음인천-2.5℃
  • 맑음추풍령-4.0℃
  • 맑음파주-4.8℃
  • 맑음이천-3.1℃
  • 맑음보성군-1.4℃
  • 맑음충주-6.7℃
  • 맑음서귀포3.1℃
  • 맑음서산-4.7℃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문경-4.0℃
  • 맑음동두천-4.9℃
  • 구름조금성산2.4℃
  • 맑음양산시0.8℃
  • 맑음영월-4.4℃
  • 맑음속초-0.6℃
  • 맑음서울-2.3℃
  • 맑음합천-3.1℃
  • 맑음금산-6.1℃
  • 맑음통영-0.1℃
  • 맑음진주-2.1℃
  • 맑음김해시-0.8℃
  • 맑음완도-0.9℃
  • 맑음영덕-1.1℃
  • 맑음부산-0.2℃
  • 맑음전주-2.4℃
  • 맑음구미-2.7℃
  • 맑음대구-1.0℃
  • 맑음남해-0.6℃
  • 맑음고창군-4.2℃
  • 맑음태백-7.6℃
  • 맑음제천-5.5℃
  • 맑음임실-6.3℃
  • 맑음순창군-4.0℃
  • 맑음광양시-1.9℃
  • 흐림제주4.0℃
  • 맑음수원-3.7℃
  • 맑음부여-5.8℃
  • 구름많음목포-0.2℃
  • 맑음북강릉-2.3℃
  • 맑음대관령-8.7℃
  • 맑음영천-1.8℃
  • 맑음양평-3.7℃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4.9℃
  • 맑음남원-4.1℃
  • 맑음의성-6.2℃
  • 맑음고창-2.8℃
  • 맑음밀양-3.2℃
  • 맑음청주-2.6℃
  • 맑음정선군-4.3℃
  • 맑음정읍-2.3℃
  • 맑음함양군-2.5℃
  • 구름많음고산3.4℃
  • 맑음백령도-1.5℃
  • 맑음장수-8.3℃
  • 맑음상주-3.0℃
  • 맑음해남-2.0℃
  • 맑음북창원-0.5℃
  • 맑음산청-1.8℃
  • 맑음영주-3.7℃
  • 맑음봉화-9.2℃
  • 맑음울산-1.3℃
  • 맑음포항-0.4℃
  • 맑음고흥-1.7℃
  • 맑음강화-4.6℃
  • 맑음거창-4.6℃
  • 맑음경주시-0.6℃
  • 눈울릉도0.0℃
  • 맑음부안-2.2℃
  • 맑음청송군-4.5℃
  • 맑음세종-4.3℃
  • 맑음강진군-0.9℃
  • 맑음북춘천-7.2℃
  • 맑음거제1.0℃
  • 맑음군산-3.4℃
  • 맑음홍천-5.3℃
  • 맑음인제-6.3℃
  • 맑음창원-0.1℃
  • 맑음북부산-0.3℃
  • 맑음동해-1.1℃
  • 맑음울진-1.2℃
  • 맑음장흥-1.7℃

올해 첫 대법관회의...육아휴직 수당 월급여액 100% 지급부터 재판연구원 증원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6 11:56:54
  • -
  • +
  • 인쇄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인상, 육아휴직 지원 대폭 강화
항소심 집중 심리 도입, 신속한 민사소송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제1회 대법관회의가 16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오늘 대법관회의에서 다룰 주요 안건은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수당과 인사 규정 개정,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정원 확대, 기부심사위원회 규정 신설 등으로,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법원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수당을 기존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하고, 한부모 가정 및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 지급 대상도 자녀 연령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근무연수 1년 미만의 법관에게도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가족수당 및 사서수당의 월지급액을 인상한다. 형사재판부 참여 공무원과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재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사소송 절차 개선을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가 신설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해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규칙이 개정된다.

법원 내 기부금품 접수와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1인 이내로 구성되며,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와 사용 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재판연구원 정원이 400명에서 480명으로 증원되며,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 자격 요건 완화로 지방법원 출신 법관들의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법원 내 인사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분석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