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입시비리 교수 ‘파면’, 부정입학생 ‘입학취소’...형사 처벌도 가능

  • 구름조금동해26.6℃
  • 구름조금청주28.7℃
  • 구름조금고창군27.7℃
  • 구름많음성산26.9℃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조금목포27.2℃
  • 맑음춘천29.5℃
  • 구름많음통영29.7℃
  • 구름조금순창군27.1℃
  • 흐림제주26.3℃
  • 구름많음여수26.3℃
  • 흐림대구24.9℃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조금영덕25.9℃
  • 구름조금고창28.2℃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많음북부산29.2℃
  • 흐림부산28.1℃
  • 맑음철원30.2℃
  • 구름많음강진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7.0℃
  • 맑음파주29.5℃
  • 구름많음완도27.7℃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보성군28.5℃
  • 구름많음제천27.8℃
  • 구름조금봉화27.3℃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많음순천26.5℃
  • 구름많음영월27.5℃
  • 구름많음구미27.3℃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많음울릉도24.2℃
  • 흐림창원26.3℃
  • 맑음백령도26.1℃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해남27.9℃
  • 맑음서산29.0℃
  • 구름많음금산27.1℃
  • 구름많음충주29.7℃
  • 맑음보령30.6℃
  • 맑음서울30.3℃
  • 구름많음장흥27.6℃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조금서청주27.8℃
  • 구름조금문경27.6℃
  • 맑음양평29.0℃
  • 구름조금대관령22.8℃
  • 구름조금울진26.8℃
  • 맑음서귀포30.6℃
  • 구름조금대전28.2℃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조금광주27.3℃
  • 구름많음정읍28.0℃
  • 구름조금영광군27.7℃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남해27.3℃
  • 구름조금영주27.5℃
  • 흐림합천25.7℃
  • 구름많음원주29.9℃
  • 구름조금보은27.5℃
  • 맑음이천29.7℃
  • 구름많음밀양27.1℃
  • 맑음강릉27.9℃
  • 구름많음포항25.1℃
  • 구름많음경주시25.5℃
  • 맑음흑산도27.6℃
  • 맑음북강릉26.8℃
  • 맑음군산29.0℃
  • 맑음홍성29.1℃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정선군29.8℃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임실26.4℃
  • 맑음북춘천29.6℃
  • 맑음인천29.5℃
  • 구름조금세종27.7℃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많음산청25.9℃
  • 맑음속초26.3℃
  • 맑음홍천29.4℃
  • 흐림함양군26.4℃
  • 맑음강화29.1℃
  • 흐림영천25.7℃
  • 구름조금부안28.6℃
  • 구름조금진도군27.5℃
  • 맑음인제29.0℃
  • 구름조금태백24.6℃
  • 맑음동두천29.3℃
  • 구름조금안동27.7℃
  • 구름조금부여28.4℃
  • 구름많음양산시28.2℃
  • 맑음천안27.7℃

입시비리 교수 ‘파면’, 부정입학생 ‘입학취소’...형사 처벌도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9 11:55:27
  • -
  • +
  • 인쇄
주요 음대 10개 대학 입학처장과 입시 비리 대응 방안 논의
조직적으로 입시비리 저지른 대학,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
회피·배제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근거 마련...현재는 처벌 조항 없어

<오석환 교육부 차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이 조직적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르면 입학정원을 축소하고 해당 입시비리 교수는 파면을 징계하며, 부정입학생은 입학을 취소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8일 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에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입시비리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실기고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입학사정관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근거가 없었다.

불법과외 등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수에 대해 ‘파면’을 명령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취소 근거도 마련된다. 입학 평가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의 양태를 명확히 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2명 이상 교수(교직원)가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경우 1차 위반부터 입학정원을 5%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 제한 등의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에서 공정성을 강화한다. 예체능 입학전형 제도의 실기고사 운영 시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서약서 제출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대학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의 겸직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전국 각 대학에 안내해 교원의 과외교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