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본금 기준 간소화로 창업 문턱 낮춘다…개인·법인 동일하게 자산 기준 2억

  • 맑음보은-1.7℃
  • 맑음상주2.9℃
  • 맑음인제-0.2℃
  • 맑음고창군0.6℃
  • 맑음추풍령0.4℃
  • 맑음원주-0.6℃
  • 맑음봉화-2.9℃
  • 맑음강진군2.3℃
  • 맑음문경3.1℃
  • 맑음양평0.1℃
  • 맑음수원0.3℃
  • 맑음청송군-2.3℃
  • 맑음북창원6.7℃
  • 맑음합천0.8℃
  • 맑음북부산4.4℃
  • 맑음고창1.4℃
  • 맑음밀양2.6℃
  • 맑음이천1.2℃
  • 맑음서청주-0.9℃
  • 맑음서산-1.3℃
  • 맑음영천1.0℃
  • 맑음진도군6.1℃
  • 맑음임실-0.9℃
  • 맑음양산시5.3℃
  • 맑음진주1.0℃
  • 맑음정선군-3.2℃
  • 맑음김해시5.0℃
  • 맑음울산4.9℃
  • 맑음동두천-1.0℃
  • 맑음안동0.1℃
  • 맑음파주-2.6℃
  • 맑음남해4.7℃
  • 맑음장흥0.4℃
  • 맑음강화0.6℃
  • 맑음강릉5.1℃
  • 맑음서귀포8.6℃
  • 맑음제주8.3℃
  • 맑음완도4.9℃
  • 맑음구미1.0℃
  • 맑음성산6.4℃
  • 맑음영월-2.0℃
  • 맑음포항6.3℃
  • 맑음서울2.2℃
  • 맑음부산6.8℃
  • 맑음영광군1.7℃
  • 맑음의성-1.8℃
  • 맑음청주3.0℃
  • 맑음속초3.1℃
  • 맑음군산1.6℃
  • 비울릉도4.0℃
  • 맑음철원-2.7℃
  • 맑음북강릉3.2℃
  • 맑음홍천-0.8℃
  • 맑음북춘천-2.3℃
  • 맑음남원-0.4℃
  • 구름조금영덕5.3℃
  • 맑음대구5.5℃
  • 맑음고산8.7℃
  • 맑음장수-2.2℃
  • 맑음천안-1.2℃
  • 맑음부안1.5℃
  • 맑음해남2.0℃
  • 맑음순천2.7℃
  • 맑음순창군0.4℃
  • 맑음홍성0.1℃
  • 맑음광주3.9℃
  • 맑음대전1.6℃
  • 구름조금울진4.7℃
  • 맑음춘천-1.3℃
  • 맑음의령군-1.0℃
  • 맑음광양시4.3℃
  • 맑음백령도4.1℃
  • 맑음창원6.4℃
  • 맑음보령-0.3℃
  • 맑음보성군5.1℃
  • 맑음고흥3.4℃
  • 맑음거제7.1℃
  • 맑음여수5.5℃
  • 맑음정읍0.6℃
  • 맑음인천2.0℃
  • 맑음제천-2.7℃
  • 맑음통영5.0℃
  • 맑음목포4.8℃
  • 맑음세종1.3℃
  • 맑음흑산도6.6℃
  • 맑음대관령-2.6℃
  • 맑음동해2.2℃
  • 맑음부여-0.9℃
  • 맑음산청3.2℃
  • 맑음전주2.6℃
  • 맑음영주-0.3℃
  • 맑음태백-2.1℃
  • 맑음거창-1.8℃
  • 맑음금산-0.8℃
  • 맑음함양군1.7℃
  • 맑음경주시5.7℃
  • 맑음충주-0.7℃

자본금 기준 간소화로 창업 문턱 낮춘다…개인·법인 동일하게 자산 기준 2억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4 11:59:12
  • -
  • +
  • 인쇄
법제처, 자본금 및 자산 기준 개선…개인 사업자 진출 활성화 기대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해 6월 9일 경기도 안산시 다농마트 청년몰과 청년창업지원공간인 ‘청년큐브’를 방문해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의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창업 및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개인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법령은 영업 허가 및 등록을 위해 사업자에게 일정 자본금을 요구하면서도 ‘자본금’이라는 모호한 용어로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 사업자가 충족해야 할 자본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해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구체화했다. 법인 사업자의 납입자본금은 발행주식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 사업자는 영업에 사용할 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구체화로 사업자들이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법인은 자본금 2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 원 이상을 요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개인 사업자의 기준이 법인과 동일한 2억 원으로 낮아졌다. 이를 통해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태료·과징금 등 감경 범위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 ▲제재처분 유예기간 180일로 확대 ▲소상공인의 교육비 및 행정 수수료 경감 ▲실적이 부족으로 인한 영업허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창업 및 영업 유지 시 요구되는 자본금과 자산 기준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해졌다”며, “이번 개정으로 개인 사업자들이 부담을 덜고 더욱 활발히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법제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사업자 친화적인 법령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