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본금 기준 간소화로 창업 문턱 낮춘다…개인·법인 동일하게 자산 기준 2억

  • 맑음김해시24.8℃
  • 맑음진주21.6℃
  • 흐림강릉21.8℃
  • 맑음서산24.9℃
  • 맑음춘천22.8℃
  • 맑음장수19.6℃
  • 맑음서청주22.1℃
  • 구름많음서귀포26.3℃
  • 맑음고산25.1℃
  • 맑음안동21.6℃
  • 맑음의성20.3℃
  • 맑음홍성24.9℃
  • 맑음세종24.2℃
  • 맑음북부산25.6℃
  • 흐림고흥24.6℃
  • 맑음이천21.7℃
  • 구름많음고창24.0℃
  • 구름많음동해22.6℃
  • 맑음의령군20.8℃
  • 맑음천안23.6℃
  • 흐림영광군24.8℃
  • 맑음임실21.8℃
  • 흐림완도25.2℃
  • 맑음거제24.0℃
  • 맑음순천21.5℃
  • 맑음부산25.2℃
  • 흐림장흥25.3℃
  • 구름많음추풍령19.5℃
  • 맑음울산23.0℃
  • 맑음울릉도24.3℃
  • 흐림보성군24.8℃
  • 맑음제천19.7℃
  • 맑음통영24.4℃
  • 구름많음봉화19.9℃
  • 구름많음해남24.9℃
  • 흐림북강릉21.6℃
  • 맑음충주21.1℃
  • 맑음서울24.4℃
  • 맑음영덕23.3℃
  • 흐림태백19.6℃
  • 맑음원주22.5℃
  • 맑음남해23.7℃
  • 맑음문경22.2℃
  • 맑음영월20.7℃
  • 맑음군산25.2℃
  • 흐림성산27.2℃
  • 맑음부안24.7℃
  • 맑음경주시23.2℃
  • 구름많음상주22.3℃
  • 구름많음백령도22.9℃
  • 구름많음대구24.9℃
  • 구름많음합천21.8℃
  • 맑음인천26.1℃
  • 맑음밀양26.4℃
  • 맑음창원25.6℃
  • 흐림강진군25.5℃
  • 맑음철원20.7℃
  • 구름많음고창군21.9℃
  • 흐림북춘천22.6℃
  • 맑음대전23.9℃
  • 맑음진도군22.3℃
  • 맑음동두천22.0℃
  • 맑음정선군20.2℃
  • 맑음강화22.7℃
  • 맑음거창20.2℃
  • 맑음전주26.0℃
  • 맑음제주26.2℃
  • 흐림대관령19.2℃
  • 구름많음포항24.6℃
  • 맑음양산시25.7℃
  • 맑음함양군21.2℃
  • 맑음청주24.9℃
  • 맑음수원24.9℃
  • 맑음보령25.6℃
  • 맑음울진23.4℃
  • 맑음정읍23.5℃
  • 맑음부여24.6℃
  • 맑음청송군20.5℃
  • 맑음보은20.3℃
  • 맑음파주21.2℃
  • 맑음금산21.4℃
  • 맑음여수26.7℃
  • 맑음목포25.1℃
  • 맑음광양시25.6℃
  • 맑음영주21.6℃
  • 맑음산청22.0℃
  • 흐림광주26.5℃
  • 맑음영천21.8℃
  • 구름많음인제20.2℃
  • 맑음양평23.2℃
  • 맑음홍천21.2℃
  • 맑음구미23.0℃
  • 맑음북창원25.1℃
  • 맑음순창군25.4℃
  • 맑음남원25.6℃
  •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흑산도23.6℃

자본금 기준 간소화로 창업 문턱 낮춘다…개인·법인 동일하게 자산 기준 2억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4 11:59:12
  • -
  • +
  • 인쇄
법제처, 자본금 및 자산 기준 개선…개인 사업자 진출 활성화 기대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해 6월 9일 경기도 안산시 다농마트 청년몰과 청년창업지원공간인 ‘청년큐브’를 방문해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의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창업 및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개인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법령은 영업 허가 및 등록을 위해 사업자에게 일정 자본금을 요구하면서도 ‘자본금’이라는 모호한 용어로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 사업자가 충족해야 할 자본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해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구체화했다. 법인 사업자의 납입자본금은 발행주식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 사업자는 영업에 사용할 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구체화로 사업자들이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법인은 자본금 2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 원 이상을 요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개인 사업자의 기준이 법인과 동일한 2억 원으로 낮아졌다. 이를 통해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태료·과징금 등 감경 범위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 ▲제재처분 유예기간 180일로 확대 ▲소상공인의 교육비 및 행정 수수료 경감 ▲실적이 부족으로 인한 영업허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창업 및 영업 유지 시 요구되는 자본금과 자산 기준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해졌다”며, “이번 개정으로 개인 사업자들이 부담을 덜고 더욱 활발히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법제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사업자 친화적인 법령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