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선거에 미친 영향

  • 맑음양평7.5℃
  • 맑음제주20.0℃
  • 맑음여수14.5℃
  • 맑음세종8.7℃
  • 맑음서울11.2℃
  • 맑음남해13.3℃
  • 맑음북강릉14.3℃
  • 맑음고창11.7℃
  • 맑음정읍10.9℃
  • 맑음울진15.6℃
  • 맑음강릉14.8℃
  • 맑음서귀포20.0℃
  • 맑음부산19.3℃
  • 맑음함양군6.7℃
  • 맑음인제5.9℃
  • 맑음울산15.0℃
  • 맑음영천10.3℃
  • 구름조금충주7.7℃
  • 맑음거제15.7℃
  • 맑음보성군14.7℃
  • 맑음문경9.6℃
  • 맑음파주8.9℃
  • 맑음홍천4.9℃
  • 맑음보은7.5℃
  • 맑음고산19.7℃
  • 맑음금산6.3℃
  • 맑음진도군16.7℃
  • 맑음순창군7.6℃
  • 맑음북춘천7.2℃
  • 구름조금성산19.5℃
  • 맑음진주11.9℃
  • 맑음의성9.1℃
  • 맑음천안8.8℃
  • 맑음서산12.7℃
  • 맑음장흥13.0℃
  • 맑음백령도13.7℃
  • 맑음철원6.5℃
  • 맑음영광군11.1℃
  • 맑음구미9.0℃
  • 맑음울릉도17.8℃
  • 맑음남원8.1℃
  • 맑음광양시15.9℃
  • 맑음김해시14.6℃
  • 맑음수원12.3℃
  • 구름조금동해14.8℃
  • 맑음속초13.9℃
  • 맑음태백9.8℃
  • 맑음춘천7.2℃
  • 맑음북부산15.4℃
  • 맑음부여10.6℃
  • 맑음완도16.5℃
  • 맑음영월6.3℃
  • 맑음대구11.3℃
  • 맑음원주9.1℃
  • 맑음해남14.3℃
  • 맑음전주12.3℃
  • 맑음이천8.9℃
  • 맑음대관령7.5℃
  • 맑음북창원14.2℃
  • 맑음청송군6.4℃
  • 맑음제천7.7℃
  • 맑음흑산도16.5℃
  • 맑음군산12.1℃
  • 맑음인천11.9℃
  • 맑음경주시12.2℃
  • 맑음포항14.8℃
  • 맑음의령군6.8℃
  • 맑음장수7.1℃
  • 맑음강화12.0℃
  • 맑음보령13.4℃
  • 맑음부안11.7℃
  • 맑음강진군14.4℃
  • 흐림안동6.8℃
  • 맑음양산시15.6℃
  • 맑음봉화7.9℃
  • 맑음산청6.4℃
  • 맑음서청주8.7℃
  • 맑음고창군10.3℃
  • 맑음임실10.6℃
  • 박무홍성10.1℃
  • 맑음상주8.4℃
  • 맑음정선군6.0℃
  • 맑음고흥16.3℃
  • 맑음영주9.6℃
  • 맑음광주13.6℃
  • 맑음합천9.2℃
  • 맑음청주9.3℃
  • 맑음영덕15.8℃
  • 맑음추풍령10.3℃
  • 맑음통영16.5℃
  • 맑음순천12.6℃
  • 맑음밀양11.8℃
  • 맑음동두천9.0℃
  • 맑음목포14.0℃
  • 맑음거창6.1℃
  • 박무대전9.8℃
  • 맑음창원13.9℃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선거에 미친 영향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1-09 12:01:12
  • -
  • +
  • 인쇄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과정이 불법했으면, 형의 수위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금융기관 조합장 선거도 같다. 적용법률의 이름만 다르다.
벌금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느냐가, 관건이다.
가끔 중범죄는, 선거법위반 사건인데도 실형이 선고된다.
1심 징역형(집유 포함)은 항소심에서 무죄사안이 대거 나오지 않는 한, 당선무효가 확실시된다.​

행위방법이 나쁜 경우를 중한 불법성으로 보는데,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
‘그 행위로 인해 미친 영향’이, 그것이다.
‘선거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는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다.
공직선거법 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사건의 당선 유효 무효형을 결정하는 법원은 하급심이고, 그 중에서 최종심은 2심이다(법리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은 제외).
이것을, 필자는 오래 전부터 지적하였다.
일반사건과 선거범죄를 구분하여, 후자는 양형부당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민주주의와 공직선거의 관계 때문이었다.
필자 주장대로, 유력 정치인이 위헌법률제청신청도 하였다(2019년.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규정).

경북의 한 시장이 불법경선운동, 금품제공 등의 사유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적극적, 조직적 방법, 당내 경선 임박 시점, 당내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쳐 민심 왜곡’이, 무효형의 이유였다.
피고인의 선거범죄 2회 전과도 고려되었다(2023. 9. 22. 경북일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가 판결하였다(위 날짜 영남일보).
징역 1년 집유 3년이 선고됐다.
범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거나,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유심 변경을 한 점도 지적되었다(위 날짜 매일신문).​

그러나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을 내리면서도, 피고인이 무투표 당선 돼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벌금 70만원만 선고하였다(2023. 11. 3. 영남일보).
피고인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위 날짜 대구일보, 2023. 11. 2. 매일신문).​

선거범죄에 독특한 이러한 양형사유를 살인 상해 등 사건에 대입해 보면, 후자들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으리라 보이고', '유족의 상처가 매우 깊다.'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범행방법 말고, 범행결과도 양형에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대구 경북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탁선거법 선거범죄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 경북 경찰 검찰 수사변호 전문가 | 수사와변호 저자 | 시민과형법 저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구경찰청 수사 특강 교수 | 형사법 박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무죄무혐의 공적 | 사법연수원 38기

 

피앤피뉴스 /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