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 손본다…누락정보로 인한 입소 지연 방지 대책 마련

  • 구름많음통영11.9℃
  • 맑음문경9.0℃
  • 구름조금고창8.3℃
  • 구름조금거제11.4℃
  • 맑음천안5.5℃
  • 맑음홍성6.5℃
  • 맑음군산7.5℃
  • 구름조금정읍8.7℃
  • 맑음구미4.6℃
  • 맑음청주7.3℃
  • 맑음대구6.7℃
  • 맑음서산4.4℃
  • 맑음홍천5.4℃
  • 맑음함양군11.7℃
  • 맑음부산13.2℃
  • 맑음창원10.8℃
  • 맑음북부산6.6℃
  • 연무대전6.7℃
  • 맑음철원3.8℃
  • 맑음원주6.8℃
  • 맑음거창8.5℃
  • 박무광주10.0℃
  • 맑음인제7.9℃
  • 맑음포항13.0℃
  • 구름많음제주14.8℃
  • 맑음대관령4.3℃
  • 맑음추풍령9.1℃
  • 맑음밀양4.2℃
  • 맑음울산11.4℃
  • 맑음경주시9.3℃
  • 구름많음보성군11.2℃
  • 맑음울진13.1℃
  • 맑음보은7.0℃
  • 맑음세종6.0℃
  • 흐림장수8.6℃
  • 구름많음서귀포13.5℃
  • 구름조금순천9.6℃
  • 구름조금영광군9.1℃
  • 박무안동6.0℃
  • 맑음북강릉12.0℃
  • 맑음속초11.4℃
  • 맑음충주7.1℃
  • 맑음상주10.1℃
  • 맑음김해시10.8℃
  • 맑음북창원9.6℃
  • 맑음보령4.8℃
  • 맑음동해13.5℃
  • 연무여수12.4℃
  • 맑음정선군8.3℃
  • 구름조금광양시10.7℃
  • 맑음북춘천2.1℃
  • 구름조금흑산도10.0℃
  • 맑음태백6.6℃
  • 구름조금백령도4.8℃
  • 맑음영월8.7℃
  • 맑음부여6.5℃
  • 맑음청송군10.4℃
  • 맑음합천4.3℃
  • 맑음제천7.5℃
  • 박무전주8.9℃
  • 구름조금고창군8.5℃
  • 맑음강화3.5℃
  • 구름많음강진군11.2℃
  • 맑음양산시10.5℃
  • 맑음임실9.1℃
  • 구름많음고산14.8℃
  • 구름많음목포9.8℃
  • 맑음양평6.5℃
  • 맑음춘천6.6℃
  • 맑음금산8.9℃
  • 맑음봉화8.1℃
  • 구름조금남해8.9℃
  • 맑음파주0.8℃
  • 맑음수원3.3℃
  • 맑음서청주6.5℃
  • 구름많음성산13.5℃
  • 맑음동두천2.8℃
  • 맑음인천4.5℃
  • 맑음산청11.5℃
  • 맑음이천5.3℃
  • 맑음강릉12.7℃
  • 맑음부안8.2℃
  • 구름많음해남10.6℃
  • 맑음진주3.9℃
  • 구름조금순창군10.1℃
  • 맑음영천6.7℃
  • 맑음영덕12.8℃
  • 맑음서울4.8℃
  • 구름많음장흥8.8℃
  • 구름많음완도11.5℃
  • 맑음남원7.6℃
  • 구름많음의성1.6℃
  • 구름조금울릉도13.9℃
  • 맑음영주9.0℃
  • 맑음의령군2.8℃
  • 구름조금진도군11.1℃
  • 구름조금고흥8.0℃

법무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 손본다…누락정보로 인한 입소 지연 방지 대책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1:59:54
  • -
  • +
  • 인쇄
법원 확인서로 신원 특정 가능하면 입소 절차 진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최근 감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신원 확인 누락 문제를 계기로 감치 대상자의 입소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신상 정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으로 인적 사항이 특정된 경우, 입소 지연이나 거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9일 JTBC가 ‘감치 선고 후 신원 미확인으로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해 석방됐다’는 사례를 보도한 이후 마련됐다. 보도 당시 교정시설이 감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수용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교정시설은 입소하는 모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최소한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수용자 관리의 기본 조건으로, 피의자·피고인 수감 절차에서는 통상적으로 충족된다.

그러나 감치 재판은 형사입건 절차 없이 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제공하는 인적 정보가 일부 빠져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교정기관은 기존 기준에 따라 신원을 충분히 특정할 수 없어 입소 절차가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당사자가 특정된 경우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 공식 서류가 신원 확인의 근거로 활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제도를 세밀하게 살펴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