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직, 국가직 전환시 ′시험 면제′ 제한...1개 이상 시험 치러야 가능

  • 맑음양평19.4℃
  • 맑음금산17.0℃
  • 맑음북강릉21.1℃
  • 맑음속초21.2℃
  • 맑음진주20.7℃
  • 맑음안동15.8℃
  • 맑음의성15.7℃
  • 흐림경주시22.6℃
  • 맑음광양시22.1℃
  • 맑음목포22.3℃
  • 맑음김해시21.9℃
  • 구름많음포항24.1℃
  • 맑음홍천16.9℃
  • 맑음해남19.8℃
  • 맑음춘천17.0℃
  • 맑음양산시22.5℃
  • 맑음밀양22.9℃
  • 구름많음성산24.8℃
  • 맑음대구19.3℃
  • 맑음상주16.9℃
  • 맑음함양군15.1℃
  • 맑음서산20.7℃
  • 맑음광주21.5℃
  • 맑음장흥18.5℃
  • 맑음서울21.9℃
  • 맑음제천14.8℃
  • 맑음전주20.1℃
  • 맑음정읍20.1℃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북부산22.9℃
  • 맑음봉화18.1℃
  • 흐림울릉도23.0℃
  • 맑음보은15.6℃
  • 맑음원주18.1℃
  • 맑음구미18.1℃
  • 맑음의령군20.4℃
  • 맑음거제22.0℃
  • 맑음부산22.6℃
  • 맑음파주18.7℃
  • 맑음추풍령16.6℃
  • 맑음영주15.0℃
  • 구름많음정선군20.0℃
  • 맑음영월17.1℃
  • 맑음영광군20.2℃
  • 맑음순천15.0℃
  • 맑음보령21.9℃
  • 맑음고창19.4℃
  • 맑음북창원22.2℃
  • 맑음부여19.5℃
  • 흐림대관령16.8℃
  • 맑음고창군19.4℃
  • 흐림영천17.8℃
  • 맑음울산22.3℃
  • 맑음서청주17.0℃
  • 구름많음제주23.9℃
  • 구름많음진도군19.3℃
  • 맑음대전20.3℃
  • 맑음충주16.7℃
  • 맑음통영21.5℃
  • 구름많음서귀포24.2℃
  • 맑음산청16.6℃
  • 맑음이천17.9℃
  • 맑음영덕21.5℃
  • 맑음완도22.6℃
  • 맑음순창군20.9℃
  • 맑음북춘천17.2℃
  • 맑음청송군14.9℃
  • 맑음창원22.5℃
  • 맑음강진군19.0℃
  • 맑음백령도22.9℃
  • 맑음군산22.1℃
  • 흐림태백17.5℃
  • 맑음강화20.7℃
  • 맑음합천16.8℃
  • 맑음강릉20.0℃
  • 맑음청주21.2℃
  • 맑음철원18.5℃
  • 맑음여수22.9℃
  • 맑음거창15.3℃
  • 맑음고흥21.8℃
  • 맑음수원22.0℃
  • 맑음임실15.6℃
  • 맑음남원21.2℃
  • 맑음천안18.1℃
  • 맑음부안20.8℃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동두천19.0℃
  • 맑음인제16.3℃
  • 구름많음흑산도23.2℃
  • 맑음세종19.2℃
  • 맑음인천23.1℃
  • 맑음동해22.3℃
  • 맑음보성군18.0℃
  • 맑음홍성20.2℃
  • 맑음문경15.8℃
  • 맑음남해21.5℃
  • 맑음장수14.0℃

지방직, 국가직 전환시 '시험 면제' 제한...1개 이상 시험 치러야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8 12:00:42
  • -
  • +
  • 인쇄
기관 상호 간 합의시 면제 가능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채용 신체검사용,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는 오늘(28일)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하고,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해져 검사 비용 등의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 시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된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일례로,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부처는 필요한 경우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