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직, 국가직 전환시 ′시험 면제′ 제한...1개 이상 시험 치러야 가능

  • 구름많음충주11.6℃
  • 흐림안동10.3℃
  • 구름많음북강릉10.6℃
  • 구름조금흑산도14.8℃
  • 구름많음동해11.0℃
  • 맑음거제13.0℃
  • 구름조금속초13.2℃
  • 맑음영덕9.1℃
  • 흐림장수10.3℃
  • 구름많음제천10.3℃
  • 구름많음남원10.2℃
  • 맑음청송군6.4℃
  • 맑음북춘천9.8℃
  • 흐림보은9.8℃
  • 흐림전주11.8℃
  • 구름조금해남12.3℃
  • 흐림고창12.4℃
  • 맑음포항12.3℃
  • 맑음북부산8.8℃
  • 구름많음순창군9.9℃
  • 맑음파주6.6℃
  • 흐림고창군11.5℃
  • 맑음경주시8.6℃
  • 구름조금영월7.0℃
  • 맑음성산14.2℃
  • 맑음김해시12.1℃
  • 맑음구미11.3℃
  • 흐림목포13.9℃
  • 맑음진주9.0℃
  • 맑음이천10.1℃
  • 구름많음원주11.5℃
  • 흐림태백8.7℃
  • 흐림문경11.1℃
  • 맑음백령도9.2℃
  • 맑음고흥11.2℃
  • 맑음울산12.3℃
  • 구름많음서청주11.3℃
  • 구름많음제주18.1℃
  • 맑음양산시11.0℃
  • 맑음창원13.4℃
  • 구름많음거창8.4℃
  • 맑음강진군10.7℃
  • 맑음대구10.9℃
  • 구름조금울진11.5℃
  • 구름조금산청12.0℃
  • 맑음통영12.5℃
  • 맑음여수13.9℃
  • 맑음대관령6.9℃
  • 흐림부안13.5℃
  • 맑음장흥9.1℃
  • 맑음울릉도13.7℃
  • 구름조금함양군10.2℃
  • 맑음인제10.5℃
  • 맑음보령12.3℃
  • 흐림정읍12.7℃
  • 맑음영천11.2℃
  • 맑음양평11.2℃
  • 구름조금진도군15.4℃
  • 구름조금광주12.8℃
  • 흐림의성9.0℃
  • 맑음서귀포16.3℃
  • 구름많음합천10.2℃
  • 맑음수원9.5℃
  • 구름조금상주11.7℃
  • 구름많음고산17.6℃
  • 구름많음천안11.1℃
  • 맑음밀양8.5℃
  • 맑음대전12.4℃
  • 맑음남해13.7℃
  • 맑음서울9.8℃
  • 맑음춘천10.1℃
  • 흐림영광군
  • 맑음동두천8.8℃
  • 흐림임실9.8℃
  • 맑음인천10.1℃
  • 구름조금부여11.7℃
  • 맑음강화9.3℃
  • 구름많음정선군9.6℃
  • 맑음서산11.9℃
  • 맑음북창원12.0℃
  • 구름조금강릉13.2℃
  • 맑음홍성12.7℃
  • 구름조금추풍령11.8℃
  • 구름많음금산10.5℃
  • 흐림청주11.8℃
  • 흐림봉화4.6℃
  • 맑음광양시11.4℃
  • 구름많음군산13.0℃
  • 맑음철원8.3℃
  • 맑음홍천9.9℃
  • 흐림영주12.4℃
  • 구름조금완도14.5℃
  • 맑음보성군10.9℃
  • 맑음순천8.6℃
  • 구름조금세종10.9℃
  • 맑음부산13.1℃
  • 맑음의령군7.6℃

지방직, 국가직 전환시 '시험 면제' 제한...1개 이상 시험 치러야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8 12:00:42
  • -
  • +
  • 인쇄
기관 상호 간 합의시 면제 가능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채용 신체검사용,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는 오늘(28일)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하고,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해져 검사 비용 등의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 시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된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일례로,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부처는 필요한 경우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